생활보호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즉시 구호비 지원제도가 일선 행정기관의 관심부족과 일률적인 균등 배분형식의 제도 운영에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상주시는 복지행정 실천사업으로 교통사고및 응급수술과 갑작스런 재난을당한 생활보호대상자를 위해 가구당 최고 50만원까지의 즉시구호비를 지원해주고 있다.
그러나 즉시구호비 지원제도가동사무소의 관심부족및 홍보부족과 생보자들의 인식부족등으로 많은 예산이 수혜자를 찾지못하고 남아 있는 실정이다.
특히 가구당 기본 20만원에 가족수에 따라 5만원씩 추가 지원하는 일률적인 예산운영에서 과감히 탈피, 정확한 필요액을 산출해 실질적인 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 요구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즉시구호비가 필요한 생활보호대상자들을 적극 찾아 나서도록 관내 각 동사무소에 지시하고 있으나 여의치 않은 상태"라며 "제도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상주시는 올해 모두 5백70만원의 즉시구호비를 확보해 놓았으나 7일현재까지 단 한푼도 집행치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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