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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편입에 따른 부동산 값 폭등 기대로 토지 거래가 크게 늘어났던 올한해동안 달성군지역에서는 9개의 부동산중개업소가 허가취소.과태료처분등행정조치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달성군이 의회에 제출한 감사자료에 따르면 화원읍 천내리 ㅂ부동산이 구역위반으로 허가 취소됐고 ㄷ부동산등 8개업소가 허가증과 중개료요율미부착등으로 과태료 처분을 당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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