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5일자 사회면 '맹물온천'관련 기사는 온천관리의 허점과 현행 온천법의 문제점을 잘지적하고 있다. 온천 이용자의 급증에 따라 온천개발 붐이일고 있음은 자연스런 현상이지만, 우리가 신규개발에 따른 문제점보다 기존온천의 관리에 더 큰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국의 사후관리 미비로 이용자의피해가 늘어 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다.온천 사후관리의 문제점으로는수량부족으로 강물이나 일반지하수를 섞어사용하는 행위, 지정 당시의 특정유효성분이 점차 고갈되어 단순천으로 전락하는등 수질변화에 따른 문제, 수온이 법정기준인 25℃에 미달되는 경우등본질적인 것에서부터 특정성분함량이나 약효의 과대선전 행위, 치료적 효능만을 내세우고 입욕이나 음용시 금기질병 등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아 부작용을 일으키는 경우등 사소한 것에 이르기까지 무수히 많다.
온천욕 제철을 맞아 이용자들이 늘 우려하는 이런 문제점들이 과연 얼마만큼 잘 지켜지고 빈틈없이 관리되고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당국은 이용자의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사후관리에 소홀함이 없어야 하며 법적으로 수질검사나 관리에 허점이 있다면 온천법의 개정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기사 내용중 '단순천이어서 온천특유의 약리작용을 전혀 기대할 수없다'는 표현은 너무 지나친 비약이 아닌가 생각한다. 단순천의 경우 음용에의한 약리효과는 기대할 수 없지만 입욕시에는 류머티즘성 질환, 신경증, 신경마비, 뼈및 관절장애 등에 그 효능이 인정되기 때문이다.송형익 (대구공업전문대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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