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지수 선물시장이 내년 5월3일 개설돼 국내에서도 주가지수 선물거래를할 수 있게 된다.주가지수 선물거래란 현재 시점에서 향후 일정시점의 주식값 즉 주가지수를 미리 결정해 매도.매수계약을체결하고 그 시점에 가서 현금으로 결제하는 것으로 국내 선물시장에 상장되는상품은지난 94년6월에 확정된KOSPI200 지수이며 종목은 3월물과 6월물, 9월물, 12월물 등 4개이다.12일 재정경제원이 확정 발표한 '주가지수 선물시장 개설방안'에 따르면내년에 개설되는 주가지수 선물시장에는 최초 개시증거금으로 3천만원을 증권사에 예치하면 기관투자가, 일반법인, 개인 등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했다.
외국인에 대해서는 투자한도를두어 총투자한도는 투자시점이 속한 달 이전의 3개월간 일평균 계약잔액의 15%, 1인당 투자한도는 3%로 각각 제한하기로 했다.
주가지수 선물거래의 매매단위는 거래지수인 KOSPI200(90년말=1백)×50만원(11일 현재 시가 5천3백85만원)이고 매수 및 매도호가는 그날의 KOSPI200지수에 0.05포인트(약 2만5천원)단위로 높이거나 내려 내도록 했으며 하루중 가격제한폭은 KOSPI지수를 기준으로 상하 5% 범위로 정했다.투자가가 주가지수선물을 사기위해서는 거래계약금액의 10%, 위탁수수료는 매매금액의 0.09% 범위내에서 회원 증권사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또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최소한 거래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유지증거금을 계좌에 남겨두어야 한다.
아울러 투자에 따른 손익은 매일 변동하는 선물종가에 따라 정산돼 해당계좌에서 자동적으로 돈이 빠져나가거나 입금되며 이같은 일일정산에 따라부족해진 액수는 거래일로부터 2일안에 채워넣도록 했다.
또 주가지수 선물투자의 최종 결제일은 결제월(3월, 6월, 9월, 12월)의 2번째 목요일부터 2일 이내이며 최종결제가격은 최종일의 KOSPI200 지수로 결정된다. 〈정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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