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사나 자영업자들이 자체 시설 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절감과 도난사고다발추세에 따른 적극적인 재산보호 수단으로 사설 용역업체에 경비를 의뢰하는 경우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그러나 일부 업체들이 인력과 장비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업무 마저 허술하게 처리하는데다 가입자와 계약한 약관마저 이행치 않아 가입자의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문제의 업체들은 대부분 경비활동을 하는 직원을 고작 3~4명 정도만 고용,긴급상황 발생신고가 중복되는 경우 효율적인 대처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며 경보 시스템 불량으로 범죄 발생 사실 조차 파악치 못하는 실정이다.실례로 안동시 모 전자대리점의 경우 물품보관창고 경비를 시내 ㅎ경비용역회사에 맡겼으나 지난7월 하순 1천2백만원 상당의 전자제품을 도난 당했다.
피해자에 따르면 당시 경보장치가 작동치 않아 경비 용역업체 출동은 아예없었으며 순찰중이던 경찰을 통해 도난 사실을 알았다는것.그러나 용역업체에서는 가입 계약시 약정된 피해 보상을 4개월째 미루고있어 피해자측이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한 실정이며 이와 유사한 사례는 올해들어서만 1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대해 경찰측도 경비용역업체 가입자들의 도난 피해가 잇따르고 있으나현장출동시 용역업체 경비원들이출동하거나 협조를 구하는 사례도 거의 없다는 것이다. 〈정경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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