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행정소송 크게 는다

최근 사면분위기를 타고 재판부의 관용을 기대하는 행정소송이 늘고 있는가운데 행정기관 패소율이 갈수록 높아져 행정처분에 신중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특히 소송인들 사임 12.3일반사면 단행후 재판부가 형평성문제를 들어 원고 승소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이같은 행정소송증가추세는 앞으로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대구고법에 의하면 최근 월평균 80여건의 행정소송이 접수되며 원고승소율은 40%정도이나 이번 사면을 계기로 소송제기건수가 크게 늘고 있다는것.

최근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최모씨(34.대구시 동구 지저동)는이번 사면에서 사면대상범죄 발생시한을 8월10일 이전으로 제한하는 바람에 사면혜택을 받지 못했다며 형평성 문제를 감안할때 승소를 확신, 소송을냈다고 말했다.

대구고법 제1특별부는 15일 노래연습장 주인 김모씨가 대구 달성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18세 미성년자 5명을 출입시켰다는이유만으로 1개월간의 영업정지처분을 내린것은 행정권의 남용으로볼수 있다며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또 같은 재판부는 이날 대구시 남구 ㅇ여관 주인 박모씨가 남구청장을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취소소송에서 음란비디오를 방영한것은 잘못된 일이나 손님들의 요구에 못이겨 방영하게된 점등을 감안할때 2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은 부당하다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변제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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