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페차장 횡포 시민들 골탕

자동차관리법 제13조 3항에는 '자동차폐차업자가 자동차를 폐차한 경우 자동차소유자가 직접 말소등록의 신청을 하는 경우외에는 당해 자동차소유자에갈음하여 폐차후 1개월내에 자동차등록사업소에 가서 자동차말소등록을 신청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그러나 폐차장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차량소유자들로부터 폐차의뢰된 자동차를 인수할때 폐차인수증명서만발급해 주고는 말소에 대한 행정처리를 미루는 바람에 차는 벌써 폐차장에서 해체되어 고철로 되었지만 말소등록신청을 하지 않아 세금등을 더 내야한다. 실제로 차는 폐차되었지만 자동차등록원부등 제공부상 그대로살아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폐차장에서는 차량소유자가 직접 말소등록신청을 원하지 않을때도 멋대로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해주고서는 책임을 차량소유자에게 전가시키는등 횡포가 심한데도 결국 당하는것은 차량소유자인 시민뿐 당국은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 물론 폐차인수증명서하단에는 '자동차소유자는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관할행정관청에 가서자동차말소등록신청을 해야하며 이를 위반시는 1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라고 주의표시가 되어있으나 이는 차량소유자들이 직접 말소등록을희망할때이며 폐차장에서 증명서를 발급해 줄때 주의사항을 고지해주지 않아 대부분 시민들은 폐차를 하면 폐차장에서 말소등록업무까지 대행하는줄 알고 있다가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한다. 만약 폐차후 1개월내에 자동차말소등록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즉결심판에 회부되어 1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납부한뒤 관할경찰서장으로부터 이에 대한 확인서를 발부받아 가야만 말소등록신청이 가능하다.

대구시의 경우 매월 35명이상이 업무를 모르고 폐차장만 믿고 있다가 당한다. 이토록 시민들에게 시간적 경제적 번거로움을 끼치고 있는데 이를 해소하기위해 당국에 건의하고픈것은 각종 매스컴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관계법령을 홍보하고 규정된 법을 이행하지 않는 폐차사업자들에 대하여 보다 엄격한지도단속이 있어야 할 것이다.

류시철 (대구시 중구 동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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