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수성구청에서는 접수되는 행정민원중 2개이상 부서가 관련되고 절차가 까다롭고 기간이 오래 걸리는 복합민원에 대해서는 간부공무원(6급이상)이 직접 나서 최종 완결될때까지 책임지고 민원서류를 돌봐주는 이른바 '민원후견인제도'를 도입, 내년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매일신문 13일자 27면참조)시민 입장에서 진정 반가운 일이 아닐수 없다. 종전에는 건축허가나 공장설립허가 같은 민원서류를 제출, 완결될때까지 민원인들은 까다롭고 복잡해서 어려움을 느꼈지만 이 제도의 도입으로 제출된 서류의 접수시부터 진행과정과 완결까지 후견공무원이 민원처리부서와 협의하고 미비사항을 직접 보완하며 외부기관관련사항까지 직접 방문 또는 전화로 독촉해 그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토록하는 것이다. 구청에서는 후견대상 공무원명단과 지정순서를 비치하고 민원 접수순서에 따라 후견인을 지정하고 민원인에게 즉시 후견인공무원의 인적사항을 통보토록 되어 있다. 특히 관련법이나 조례 또는 시정책상 불허가(불허가)민원이 접수된 경우는 민원후견인 공무원은 그 사유와배경을 설명하고 대안까지 제시해 모든 민원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처리된다는 민원원칙을 반드시 민원인에게 통보한다.
한마디로 민원업무를 나의 일처럼 친절하고 신속하고 투명하게 처리하는것이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그것이 정착 성공하는데는무엇보다 공무원의 마음자세가 중요하다. 지금까지 민원인을 위한다는 여러가지 제도가 수없이 시행되었지만 민원인을 위한다기보다 업무의 복잡성만초래하고 그 취지와 목적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유명무실해진 것도 적지않다. 수성구청은 본 제도를 잘 살려서 시민으로부터 환영받고 이로인해 관민(관민)의 관계가 좀더 좁혀지고 친밀하게 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양경모 (대구시 수성구 범어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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