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및 5·18사건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종찬서울지검 3차장검사)는 19일 헌정질서 파괴사범에 대한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등의 내용이 담긴 5·18특별법이 이날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5·18사건 핵심관련자들에대한 본격 소환작업에 착수했다.검찰은 이에 따라 5·18당시 정호용 특전사령관,정웅 31사단장,소준열 전교사 사령관등 관련자들에 대해 소환일자 통보를 위한 접촉을 벌이고 있다.검찰은 정씨등을 상대로 광주에 투입된 계엄군의 명령지휘 계통의 이원화여부및 총기발포등 과잉 유혈진압의 구체적인 경위등을 집중조사키로 했다.검찰은 5·17비상계엄확대조치에서 최규하 전대통령의 하야에 이르는 일련의 사건전개과정에서 내란혐의가 입증될 경우 핵심관련자들을 연내에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5·18사건은 신군부세력이 전두환보안사령관을 중심으로 조직적으로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 일련의 추진과정으로 볼수 있는 사실관계들이 지금까지의 수사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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