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대 마지막 정기국회인 제1백77회 정기국회가1백일간의 회기를마치고19일 폐회된다.국회는 폐회에 앞서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5·18 특별법과 통합선거법정치자금법 개정안등 정치관계법, 제18회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및 제4회 동계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안등 7개 법안을 처리한다.
이에앞서 여야는 4당 총무회담을 열고 특별법 합의처리를 위한 최종절충을벌였으나 야당측이 보완을 요구한 쟁점사항에 대해 여당이 수용할수 없다는뜻을 밝혀협상에 난항을 겪었다.
국민회의 신기하총무는 5·18 희생자에 대한 국가유공자 대우와 부하뇌동자 처벌을, 민주당 이철총무는 최규하전대통령 증언의무화등을 특별법에 반드시 포함시켜야한다고 각각 주장했다.
신한국당 서정화총무는 그러나"희생자에 대한 국가유공자 대우는 받아들일 수없으며 증언의무화는 거부권을 인정한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만큼 수용할 수 없다"는뜻을 밝혔다.
국민회의는 이에따라 특별법안 표결에는 참여하되 기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특별법안이 자민련을 제외한 신한국당 국민회의 민주당 3당합의로처리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민회의가 신한국당과의 합의가 어렵다해도 기권보다는 일단 법안자체에 찬성하자는 내부 의견도 없지 않아 실제 표결에 어떤 자세를 보일지주목된다.
그러나 민주당은 특별법 내용에 대한 부분적 불만에도 불구하고 특별법 처리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5·18 특별법은 무난히 처리될것으로 예상된다. 자민련은 이날 표결에서 반대하기로 당론을 정했다.이에앞서 신한국당의 박희태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장과 국민회의 박상천의원은 비공식 접촉을 갖고 국가유공자대우와 부화뇌동자처벌 조항을 특별법에 포함시키는 문제를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양당은 그러나 특별재심을 허용하고 관련자들의 상훈을 치탈하는 한편 집단살해범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를 배제토록 하는등 기타 쟁점에 대해서는대체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이날 본회의는 출구여론조사를 허용하되 투표행위가 종료된후 공표할수있도록 하고 지방자치선거일 60일전부터 지방단체장들의 소속정당 선거운동을 금지토록 하는 내용의 통합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한다.또 공직선거연도의 후원회 기부한도를 2백억원으로 하되 대통령선거의 경우 3백억원으로 법정한도액을 늘리도록 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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