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95년도 하반기분 자동차세 납부고지서를 발부하면서 전산처리 잘못으로 1년분의 자동차세를 선납한 차량소유자들에게까지 무더기로 세금고지서를 발부해 공신력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구미시는 오는 12월말까지 납기로된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를 지난 9일 발부하면서 1년분 자동차세를 선납한 (5%세금혜택)시민 수백명에까지 고지서를발부해 해당시민들로부터 항의를 받는 사태가 빚어진 것.자동차세의 1년선납경우는 부과세액 총액에서 5%의 할인혜택을 주는데 구미지역의 경우 1년분 선납자는 6백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구미시는 자동차세 납세고지서 발부의 오류에 대해 "관련자료의 전산처리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 이같은 실수가 범해졌다"며 "해당 시민들에는방문, 전화등을 통해 불편을 해소시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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