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모든 열차내에서도담배를 못피우게 됐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에 따라 실시되는 조치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에도 흡연자들이 설자리가 좁아지고 있다. 항공기내,일부역 대합실, 일부 대중승합차등에서는 법시행이전부터 금연을 실시하고있었지만 내년 1월1일부터 법시행에 따라 금연구역은 더욱 늘어난다.열차이외 대규모공연장, 관광숙박업소, 3천㎡이상의 사무용건물등에서는별도의 흡연구역설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경우 과태료나 벌금을 부과토록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자율적인 금연구역 설정과 법적인 금연구역을 포함하면 담배를 피우지못하는구역이 많아져 애연가들의 흡연장소는 많은 제약을받을 것이다.
담배가 인체에 해롭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너무나 잘 알려져있고 특히 여성흡연은 당사자뿐 아니라 수세대에 걸친 후손들에게까지 건강위해를 주고있음이 밝혀졌다. 정부도 이에따라 금연을 위한 건강증진법까지 제정했으며 애연가들도 담배를 피우지 말아야할 시대에 왔다.
최근 세계각국들도 흡연을 규제하는 각종 제재조치들을 잇따라 취하면서금연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있다. 가두담배광고금지가 보편화되고 공공장소 금연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다. 항공사의 경우도 장거리비행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비행기에서도 금연이다. 미국 LA에서는 모든식당에서담배를 피울수없게 되었다. 담배를 피우다 들킬경우 식당주는 6개월의 실형과 1천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흡연자는 1차에 50달러의 벌금을 물지만 1년내 두차례이상 적발될경우 벌금액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싱가포르에서는 18세미만 청소년들의 흡연은 물론 구입, 소지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이외 영국, 프랑스 이집트, 이스라엘등에도 흡연금지법을 제정, 단계적으로 담배를 완전추방할 계획이며 미연방식품의약국(FDA)도 담배의 니코틴을 마약의하나로 분류해 영원히 추방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에서는 담배소비량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 60년대 1인당 하루소비량이 3개비에서 최근에는 7개비로 30년만에 2배이상 늘었다. 국내 성인남성 흡연율이 68%이며 30대남성은 75%로 4명중 3명이 담배를 피우는것으로 나타났다. 담배 수입자유화함께 판촉전이 치열해지면서 청소년층의흡연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이로인해 청소년층의 건강악화는 물론 담배로인한 불량청소년화가 사회문제가 되기도 한다. 엄청난 외화의 낭비도 뒤따른다.
담배가 마약의 하나로인체에 해로우며 전세계가 금연추세로 가고 흡연규제를 위한 법까지 마련된이상 모두들 담배를 끊을때가 됐다. 우리나라에도몇년전부터 애연가들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금연화 추세에 따라 담배피우기가 어려워짐을 느끼고 있다. 그런데도 피울수밖에 없는것은 중독성 때문이다. 이제 모두들 중독성을 자기의지로 극복하여 금연운동에 동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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