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및 5.18사건 특별수사본부(본부장이종찬 서울지검 3차장검사)는 21일 오후 전두환 전대통령을 군형법상 반란수괴 등 혐의로 서울지법에 구속기소했다.검찰은 이와함께 특가법상의 수뢰혐의로 이미 구속기소된 노태우 전대통령에 대해서도 군형법상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이날 추가기소키로 했다.전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군형법상 반란수괴,불법진퇴, 지휘관 계엄지역수소이탈,상관살해및 미수, 초병살해등 6개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합수본부장 재직시인 지난 79년 12월 12일 노태우당시 9사단장 등과 함께공모, 군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최규하 대통령의 사전재가를받지 않은 채 정승화 계엄사령관 겸 육군참모총장을 불법체포하는 등의 군사반란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또 당시 군 정식명령 계통을 밟지 않고 노씨와 박희도 1공수여단장, 최세창 3공수여단장 등에게 지시, 임의로 군병력을 불법동원해 국방부.수경사령부 등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하소곤 당시 육본작전참모부장 등에게상해를 입히는 한편 국방부 초병을 살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전씨는 이날 검찰의 기소에 따라 신병처리 권한이 법원으로 넘어갔으며 이에 따라 이날 새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경찰병원에 이송된 전씨에 대한 구속집행정지여부도 법원이 결정하게 됐다.
전씨는 18일째 실시해온 단식으로 건강이 악화돼 그동안 수감돼 있던 안양교도소에서 경찰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이날 오전 병원측에 의해 정밀건강진단을 받았다.
이어 노씨에게 적용된혐의는 반란모의 참여 및 중요임무종사, 불법진퇴,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 상관살해, 상관살해미수, 초병살해 등 혐의다.검찰은 전씨가 대통령 재임기간중 조성한 비자금 규모 및 퇴임후 보유하고있는 비자금 규모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실시, 오는 29일께 수뢰혐의를 적용, 추가기소할 예정이다.
그동안 조사결과 검찰은 전씨가 재임중조성한 비자금의 규모를최소 3천억원이상, 퇴임후 보유하고 있는 비자금중 최소 3백억원 이상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검찰은 개인비리가 드러난 전씨 측근 3~5명에 대해서도 이달말 사법처리키로 했다.
이밖에 검찰은 5.18 내란사건에 대한 조사를 계속, 내년 1월 중순께 수사를 끝내고 전.노씨 등에 대해 내란혐의를 추가기소할 방침이다.이에 앞서 법무부는 20일 안양교도소에 구속수감중인 전두환 전대통령이오랜 단식으로 건강이 악화됨에 따라 이날 밤 전씨를 서울 송파구 가락동 경찰병원으로이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지난3일 구속된이후 18일째 단식을 계속해온 전씨의 건강상태가 매우 악화돼 안양교도소에서 정상적인 수감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 수감자의 건강생활을 책임지고 있는 안양교도소장 직권으로 이감을 결정해 전씨를 경찰병원 7102호 특실로 이감했다"고 밝혔다.전씨는 이날 밤 11시34분께 병원응급차에 실려 안양교도소를 출발, 36분만인 21일 0시10분께 경찰병원에 도착했으며 전씨의 수감장소는 건강상태가 충분히 회복될때까지 경찰병원 특실로 제한된다.
경찰병원에 이송된 전두환씨의 건강은 심각한 상태는 아니지만 약간의 탈수 및 영양결핍 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 영양제주사에 수액을 함께 공급하는 방법의 치료를 받게된다.
경찰병원의 한 관계자는 "전씨에 대한 혈액 및 소변, 간, X-레이검사 결과심하지는 않지만 약간의탈수증상과 함께 영양결핍증이 나타나 당분간 요양이 필요한 것으로 진단됐다"며 "영양제 주사에 수액을 함께 넣어 공급하는치료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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