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전두환은 1955.9육군사관학교를제11기로 졸업하고 육군소위로 임관한 이래 제1공수여단장, 대통령 경호실 작전차장보, 제1사단장등을 거쳐1979.3부터 국군보안사령관으로 재직하던 중 10.26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 의한 박정희대통령 시해사건인 세칭 '10.26사건'(이하 '10.26사건'이라한다)이발생함에따라 10.27비상계엄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부소속 합동수사본부(이하 '합수부'라한다) 본부장으로 임명되어 활동하면서 1980.4.14부터 7.17까지 중앙정보부장서리를 겸임하고 5.31부터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으로 근무하다가 8.16최규하대통령의 사임으로 8.27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제11대 대통령에 선출되어 9.1.취임하고 다시 1981.2.25개정헌법에 따라 새로 구성된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해제12대 대통령에 선출되어 3.3취임한후1988.2.24까지 대통령직에 있던 자,같은 노태우는 위 전두환과 육군사관학교 동기생으로서 1955.9육군 소위로임관한 이래 제9공수여단장, 대통령경호실 작전차장보 등을 거쳐 '10.26사건'당시에는제9사단장으로 근무하였으며 그후 수도경비사령관, 국군보안사령관을 거쳐 1981.7육군대장으로 전역한후 정무제2장관, 체육부장관, 내무부장관등을 역임하고 1985.2 제12대 전국구 국회의원으로 선출되어 민주정의당 대표위원및 총재로 재직하다가 1987.12.16 제13대 대통령선거에서 대통령으로당선되어 1988.2.25 취임한후 1993.2.24까지 대통령직에 있던자로서1995.12.5특정범죄가중 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뇌물)으로 서울지방법원에구속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에 있는자 등인바,
△10.26 사건'이후 국내정치상황은 유신헌법을 개정하여 점진적인 민주화를 추진하여야 한다는 국민적 여망에 따라 1979.11.8 최규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개정을 통한 정치발전을 약속하고 11.21 국회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국민주권과 자유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새로운 헌법질서의창출이 모색되는 가운데12.8.유신헌법에 대한 일체의 비방행위를 금지하는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가 해체되어 유신체제의 폐지가 기정사실화되고 군 내부에서도 육군참모총장겸 계엄사령관인 정승화를 비롯한 군수뇌부가 계엄의성격과 목적을 '10.26사건'이후 발생한 사회혼란을 수습하고 치안을 유지하는 데 국한함으로써 군의 정치적 중립에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는등 정국이점차 안정을 되찾아 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전두환이 계엄업무 수행과정에서 '10.26사건'과 관련하여 직무유기혐의로 구속된 이재전 대통령 경호실 차장의 석방, 청와대에서 발견된 금원의 처리, 부정축재자의 처리및 재산몰수, 이후락 전 중앙정보부장의 출국허가 문제 등을 둘러싸고 정승화 총장과의 사이에 잦은 의견대립으로 인해마찰을 빚어 오던중, 11중순경에 단행된 군인사에서 비정규육사 출신들이 군요직에 배치되고 정규육사 출신의 피고인등이 중심이 된 소위 '하나회'소속장교들이 배제되자 자신들의 군내 입지에 위기의식을 가지게 되고 12초순경군 일각에 피고인 전두환이 잦은 월권행위와 군지휘체계 문란행위 등으로 곧실권이 없는 한직으로 인사조치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도는 가운데 정승화 총장이 국방부장관 노재현에게 피고인 전두환의 인사조치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지자,
△피고인등은 위 전두환에 대한 인사조치를 차단하고 '하나회'소속 장교들의 군내입지를 보전하기위해서는 군의 주도권 장악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정승화 총장이 '10.26 사건'당시 박대통령 시해 현장부근인 중앙정보부궁정동 안가의 본관 식당에 있다가 김재규와 육군본부(이하'육본'이라한다)로 동행한 사실로 인한 일부 군인들 사이에 정승화 총장이 위 사건에 연루되어 있을지 모른다는 의혹이 제기되고있음을 기화로 이미 그 동안의 수사과정에서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 정승화 총장을 김재규와의 관련 혐의에 대해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강제연행하여 그 지휘권을 박탈하는 한편, 군의 정식지휘계통이 이를 저지할 경우 무장병력을 동원하여 제압함으로써 군의 주도권을 장악하기로 결의하고 12.7경 국군보안사령부(이하 '보안사'라한다)에서 서로 만나 정승화 총장의 연행.조사문제를 논의한 끝에 그 연행일을12.12로 결정하고
피고인 전두환이 보안사 대공 2과장겸 합수부 수사1국장 육군중령 이학봉에게 연행장소등을 검토하라고 지시하여 그 검토결과를 토대로 12.8경 육군참모총장 공관(이하 '총장공관'이라 한다)을 연행장소로 결정한후 12.9경 위이학봉, 보안사인사처장 겸 합수부 조정통제국장 육군대령 허삼수, 육본 헌병감실 범죄수사단장겸 합수부 수사2국장 육군대령 우경윤 등에게 구체적인연행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정승화 총장의 연행에대응하여 병력을 동원할 가능성이 있는 특수전사령관 육군소장 정병주, 수도경비사령관 육군소장 장태완, 육본 헌병감 육군준장 김진기 등을12.12 당일 만찬 초청 명목으로 유인하여 부대지휘를 사전차단키로 하고 피고인 노태우 등 소위 '하나회' 회원들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지역 주요부대 지휘관들은 그날 저녁 경복궁 구내 수도경비사령부(이하 '수경사'라 한다) 제30경비단장실에 집결하여 필요시 자신들의 지휘하에 있는병력을 동원하기로 하고
국방부 군수차관보 육군중장 유학성, 제1군단장 육군중장 황영시, 수도군단장 육군중장 차규헌, 제20사단장 육군소장 박준병, 제71훈련단장 육군준장, 백운택, 제1공수여단장 육군준장 박희도, 제3공수여단장 육군준장 최세창, 제5공수여단장 육군준장 장기오, 수경사 제30경비단장 육군대령 장세동,수경사 제33경비단장 육군대령김진영, 국군보안사령관 비서실장 육군대령 허화평, 위 이학봉, 허삼수, 보안사 정보처장 육군대령 권정달, 위 우경윤, 육본 헌병감실 기획과장 육군대령 성환옥, 수경사 제33헌병대장 육군중령 최석립, 육본 헌병대장 육군중령 이종민, 대통령 경호실장 직무대리 육군준장 정동호, 대통령 경호실 작전담당관 육군대령 고명승, 수경사 헌병단장 육군대령 조홍, 수경사 헌병단부단장 육군중령 신윤희, 보안사 보안처장 육군대령정도영, 제30사단장 육군소장 박희모, 제30사단 제90연대장 육군대령송응섭,제2기갑여단장 육군준장 이상규,제9사단 참모장 육군대령 구창회, 제9사단제29연대장 육군대령 이필섭, 제9사단 작전참모 육군중령 안병호, 제1공수여단 제2대대장 육군중령 서수열, 제1공수여단 제5대대장 육군중령 박덕화, 제3공수여단 제15대대장 육군중령 박종규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피고인 노태우는 사전계획에따라 위 유학성, 황영시, 차규헌, 박준병,백운택, 박희도, 최세창, 장기오, 장세동, 김진영 등과 함께 12.12. 18:00경부터 19:00까지 사이에 위 30경비단장실에 집결하여 유사시 자신들의 병력을신속히 동원할 수있는 지휘부를 결성하는 한편, 위 허화평, 권정달, 정도영등은 보안사 상황실을 거점으로 하여 각급부대 지휘관의 전화를 도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대동향과 병력이동 상황을 파악, 수시로 위 지휘부에 보고하는 체제를 갖추고,
△위 조홍은 미리 계획한대로 12초경 계엄업무로 수고하는 수도권 주요지휘관들을 보안사령관이 위로한다는 명목으로 위 장태완, 정병주, 김진기등을저녁식사에 초대하여 12.12 18:30경 약속장소인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소재상호불상 한정식집에 오게하여 유인하고△피고인 전두환은 12.12 오전 국군보안사령관 사무실에서 현직 육군 참모총장겸 계엄사령관인 정승화를 체포하려면 그 중대성에 비추어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절차를 무시한채 총기와 실탄을 준비하여 강제적인 방법으로 연행하라고 위 허삼수등에게 지시하고이에 따라 허삼수, 우경윤, 성환옥, 최석립, 이종민등은 같은날 18:00경합수부수사관 7명, 경복궁 구내 주둔 수경사 제33헌병대 3개 제대 병력 60여명을 서울 용산구 서 빙고동 소재 보안사 서빙고분실에 집결시켜 총장공관경비병등을 제압하는 임무를 부여하고 권총과 엠(M)16 소총으로 무장케 한다음 18:50경 정당한 이유없이위부대를 인솔하고 수소를 이탈하여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총장공관에 도착,각자 분함한 임무에 따라 무장한 합수부 수사관들을 총장공관 부관실, 공관입구 헌병초소, 공관현관등을 제압하고제33헌병대 병력은 퇴로를 확보하고,
19:10경 허삼수, 우경윤이 총장공관 응접실로 들어가 정승화 총장에게 대통령의재가를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면서"김재규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에대하여진술을받아야 하겠으니 녹음준비가 되어 있는 곳으로 가주셔야 하겠습니다"라고 요구하였으나 정승화 총장이 이를 거부하면서 수행부관 육군소령 이재천에게 국방부장관이나대통령에게전화를 걸어 재가여부를 확인하라고 지시하여 동인이 부관실에서 전화를걸려고 하자 합수부 수사관 육군소령김대균, 육군소령 한길성, 육군상사 박원철등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권총을난사하여 상관인 이재천과 경호장교 육군대위 김인선등을 살해하려 하였으나그들의 머리와 허리 등에 총상을 입히는데 그쳐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그 무렵 허삼수, 우경윤은 정승화 총장을 끌고 나오던 중 우경윤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총격을 받고 쓰러지자 부관실에서 대기하고 있던 한길성이 허삼수를 도와 정승화 총장의 양팔을 붙잡고 박원철은 엠(M)16소총 개머리판으로 응접실 대형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정승화 총장을 위협하면서 함께 끌고나와 미리 대기하고 있던 승용차에 태워 19:30경 보안사 서빙고 분실로 강제연행하고
△피고인 전두환은 12.12 18:20경 위 이학봉, 대통령 의전수석비서관 정동렬과함께 서울 종로구삼청동소재 국무총리공관으로 가서 최규하대통령에게 "정승화총장이 김재규로부터 돈을 받은 새로운 혐의 사실이 발견되어 연행.조사하여야 하겠으니 재가하여 주십시오"라고 요구하였다가 현직 계엄사령관을 연행.조사하는 것은 중대한 사안임므로 국방부장관의 의견을 듣지않고서는 재가를 해줄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20:20경 위 정동호, 고명승에게 국무총리공관을 장악하여 출입을 통제하라고 지시하고 정동호, 고명승 등은 그시경 대통령의 승인이나 대통령 비서실과의 협의 없이 청와대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제55경비대대 부대대장 육군소령 권중원및 5분대기조 24명과 함께 국무총리공관으로 출동하여 20:40경 대통령 특별경호대장 육군중령구정길과 그 대원들의 무장을 해제시킨후 그곳막사에 억류하고 위 제55경비대대 2개 제대 병력 64명을 추가로 출동시켜그 일대에 배치함으로써 국무총리공관을 장악하고
△피고인 전두환은 12.12 21:30경 위 유학성,황영시, 차규헌, 백운택,박희도등과 함께 국무총리공관으로 가서 최규하 대통령에게 집단으로 정승화총장의 연행, 조사를 재가해 달라고 재차 요구하였으나 다시 거절당하고 그무렵 육군 정식지휘계통에서 정승화 총장의 원상복귀를 강력히 요구하면서피고인등을 반란군으로 규정하여 진압할 움직임을 보이자 피고인등은 계엄지역에서 육군 정식지휘계통의 사전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명시적인 병력출동금지명령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지휘하에있는 병력을 동원하여 선제공격하기로 하고 그 사실을 숨긴채 육군 정식지휘계통의 지시에 따라 출동할 가능성이 있는 제9공수여단, 제26사단, 수도기계화사단등에 전화를 걸어 그 부대장이나 참모들에게 병력을 출동시키지 말아 달라고 회유하여 각 부대의출동을 사전에 저지하고,
△피고인 전두환은 12.12 23:00경 위 박희도에게 제1공수여단 병력을 출동시켜 국방부와 육본을 점령하고 국방부장관을 보안사로 연행해오라고 지시하고 위 조홍에게는 수경사 헌병단 병력을 출동시켜 수경사에 있는 육본 지휘부와 수경사령관을 체포하라고지시하고 위 최세창에게는 특수전사령관을체포한후 제3공수여단병력을 경복궁으로 출동시키라고 지시하고 24:00경위 장기오에게는 제5공수여단 병력을 출동시켜 국방부와 육본을 점령하라고지시하고 피고인 노태우는 12.1224:00경 위구창회에게 중앙청으로 병력을출동시키라고 지시하고 황영시는 12.13 00:30경위이상규에게 중앙청으로병력을 출동시키라고 지시하고 01:10경 위 박희모에게 고려대학교로 병력을출동시키라고 지시하고,
△위 박희도는 육군 정식지휘계통의 명령에 위반하여 12.13 00:05경 서울강서구 공항동소재 제1공수여단 연병장에서 제 1,2,5,6대대 병력 1천5백여명을 인솔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수소를 이탈하여 행주대교, 능곡, 수색을 거쳐 01:35경 용산 삼각지에 도착한후 제1,2대대 병력은 육본 정문에 근무중인 헌병등을 무력으로 제압한후 무장을 해제시키고 안으로 진입하여 육본 건물을 점령하고 제5,6대대 병력은 국방부정문에 근무중인 헌병과 총격전을 벌인 끝에 국방부 청사를 점령하고그 과정에서 제5대대 제15지역대 소속 성명불상 장병들이 국방부초소에 근무하는 초병 육군병장 정선엽에게 총격을가하여 살해하고 02:40경 국방부장관실에 난입하여 합동참모의장 육군대장김종환등 장성 8명의 무장을 해제시킨 다음 국방부 청사를 수색한 끝에03:50경 지하 1층 상황실 입구에서 국방부장관 노재현을 발견하여 보안사로연행하고,
△위 최세창은 12.1223:30경 특수전사령부(이하 '특전사'라 한다) 제3공수여단 육군중령 박종규에게 직속상관인 특수전사령관 육군소장 정병주를 체포하라고 지시하고 박종규는 24:00경 서울 송파구 거여동 소재 특전사에서제3공수여단 제15대대 소속 1개 지역대 병력 38명으로 하여금 사령부 외곽을 포위케 한 다음, 육군대위 김흥열, 육군대위 나영조, 육군중사 신현수,육군하사 성명불상 6명과 함께 안으로 진입하여 위 정병주와 비서실장 육군소령 김오랑이 집무실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육군하사 성명불상 6명이 이들에게 엠(M)16 소총으로 집중사격을 가하여 상관인 김오랑을 살해하고 상관인 정병주를 살해하려 하였으나제1수장골무지우부 개방성분쇄골절상을 입히는데 그쳐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위 최세창은 육군 정식지휘계통의 명령에 위반하여 12.13 02:00경 서울송파구 거여동 소재 제3공수여단연병장에서 2개 대대 병력 6백여명을 인솔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수소를 이탈하여천호대교, 강북로, 한남동을 거쳐03:00경 경복궁으로 진주하고,
△위 장기오는 육군 정식지휘계통의 명령에 위반하여 제5공수여단 제23대대장 육군중령 정낙준과 제26대대장 육군중령 장용주에게 병력출동을 지시하고정낙준,장용주 등은 12.13 20:00경 인천 북구 부평동 소재 제5공수여단 연병장에서 제23대대 및 제26대대 병력 4백80여명을 인솔하고 정당한이유없이 수소를 이탈하여 경인고속도로, 제1한강교를 거쳐 03:25경 용산삼각지에 도착하였으나 국방부와육본이 제1공수여단에 의해 이미 점령되어있어 효창운동장으로 이동하여 진주하고,
△위 조홍은 12.12 23:30경 수경사 헌병단 부단장 신윤희에게 당시 서울중구 필동 소재 수경사에 모여 있던 위 장태완, 윤성민, 육본 작전 참모부장육군소장 하소곤, 합동참모본부장 육군중장 문홍구 등 육본측 장성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하고,신윤희는 12.13 03:00경 헌병단 소속 육군대위 임대식,윤태이 등으로 하여금 헌병55명을 지휘하여 사령부 외곽과 1,2층 복도를 포위케 한 후 03:40경 육군대위 한영수, 육군대위 이재우, 헌병단 정보과장군무원 최순호, 성명불상 헌병 5명과 함께 사령관실로 진입하여 장태완,윤성민, 하소곤, 문홍구 등을 체포하고 그 과정에서 한영수가 엠(M)16 소총 1발을 발사하여 상관인 하소곤을 살해하려 하였으나 좌흉부관통상을 입히는데 그쳐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위 이필섭은 육군 정식지휘계통의 명령에 위반하여 구창회의 지시를 받아 12.13 02:20경 경기 고양군 벽제읍 소재 제29연대 연병장에서 제29,30연대 병력 1천3백여명을 인솔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수소를 이탈하여 구파발,홍은동을거쳐 03:30경 중앙청으로 진주하고,
△위 이상규는 육군 정식지휘계통의 명령에 위반하여 제16전차대대 대대장육군중령 김호영에게 병력출동을 지시하고 김호영은 12.13. 02:30경 경기 파주군 금촌읍아동리 소재제2기갑여단 연병장에서 제16전차대대 전차 35대와병력 1백여명을 인솔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수소를 이탈하여 통일로, 구파발, 서대문 등을 거쳐 03:25경 중앙청으로 진주하고,
△위 박희모는 육군 정식지휘계통의 명령에 위반하여 위 송응섭에게 병력출동을 지시하고 송응섭은 12.13 03:30경 고양시 신도읍 삼송리에 집결한 제90연대 병력 1천1백여명을 인솔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수소를 이탈하여 홍은동, 세검정을 거쳐 06:20경 고려대학교 운동장으로 진주함으로써 계엄지역에서 각 지휘관이 권한을 남용하여 부득이한 사유없이 부대를 각 진퇴시키고정당한 이유없이 부대를 인솔하여 각 수소를 이탈하고 상관인 김오랑을 살해하고 상관인 이재천, 김인선, 정병주, 하소곤을 살해하려 하였으나 각 미수에 그치고 초병인 정선엽을 살해함과 동시에 피고인 전두환은 수괴로서,같은 노태우는 중요업무종사자로서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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