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기간중 노사간 합의에 따른 특별한 임금지급규정이 없는 경우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자 대구·경북 지역 노동계는 이번 판결이 노사관계에 악영향을 끼치게 될것으로 보고 있다.노동계는 또 대부분 사업주들이 이 판결을 원용할 것으로 보여 노사협상이험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구지역 노동계 관계자들은 대법원이 이번 판결문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권리·의무가 정지돼 사용자는 노무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근로자는임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나 "노사협상이 장기화될 경우 근로자들이 생계를 보장받을 수 없어 노사간 균형적인 협상이 이뤄질 수 없다"며지역 연합등을 통해 자구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판결로 계류중인 노사간 소송이 사용자측에게 유리하게 종결될것으로 예상되자 노조측은 무노동 무임금 관련 소송을 포기하는 대신 강경투쟁방향을 설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구·경북지역에서 사용자·노동자간 무노동 무임금 관련 소송은 10여건이 계류중이며 지금까지재판이 완료된 사건은 대부분이 생활보장적 차원에서 임금 일부 지급판결이 내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변제우·김장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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