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후2시 전두환씨가 군형법상 반란수괴등 혐의로 구속기소됨에 따라지난 5일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이미 구속기소돼 1차 공판을 마친 노태우씨는 물론 최규하씨등 전직대통령 3명이 같은 법정에 서게 될지에 관심이모아지고 있다.12.12및 5.18사건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종찬서울지검3차장검사)는 이날전씨를 군형법상 반란수괴 혐의외에 군형법상 △불법진퇴 △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 △상관살해 △상관살해미수 △초병살해등 6개 혐의로 기소하면서노씨를 군형법상 반란중요임무종사 혐의등 6개 혐의로 함께 기소해 노씨와전씨는 12.12및 5.18사건으로 인해 같은 재판정에 서게 됐다.반면 최규하씨는 특별수사본부측의 2차례에 걸친 방문조사를 거부하면서 "전직대통령이 재임시의 통치행위에 대해 말하는 것은 국익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되풀이, 현재로선 검찰수사단계에서의 최씨에 대한 조사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검찰이 향후 마무리 수사에서 최씨를 1차 공판전 증인신문등 초강수를 사용, 최씨를 강제구인하지 않는 이상 현재로선 최씨에 대한 조사는 물론 이들 3명의 전직대통령이 같은 재판정에 설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노씨 비자금 사건과 전.노씨의 12.12및 5.18사건을 함께 심리하게 될 서울지법형사 합의30부(재판장 김영일부장판사) 역시 이들 두 사건이 사상 초유의 사건인데다 각 사건에 관련된 피고인과 증인이 많아 두 사건을 함께 병합할지 아니면 별도로 심리할지에 대해 최종적 입장을 정리하지 않은 상태.법조계에서는 비자금 사건과 12.12등 사건을 재판부가 직권으로 병합해 심리하기 보다는 각각의 사건을 별도로 진행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즉 재판부가 이들 두 사건을 따로 따로 진행하되 변론종결 단계에 이르러비자금 사건과 12.12등 사건으로각각 기소된 노씨에 대한 변론만을 병합한뒤 노씨를 경합범으로 처리, 노씨의 뇌물수수 혐의와 군형법 위반 혐의를 1개로 묶어 선고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것.
재판부가 이같은 방식을 채택할 경우 전씨와 노씨가 같은 날 같은 시간에한 법정에 서게 될 지 역시 장담할 수는 없으나 통상 공범의 경우 이들이 서로 상반된 이해관계를 갖고 있지 않는 한 한꺼번에 재판을 진행해온 법원의관례에 비춰 12.12등 사건에서 전씨가 주범이고 노씨가 일종의 종범인 점을감안하면 이들의 법정대면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 최씨에 대한 재판정 출두 여부는 재판부의 의지에 속하는 문제로 남는다.
즉 재판부가 12.12등 사건을 심리하면서 최씨의 증언없이도 재판이 진행될수있다고 판단하거나 검찰이 최씨에 대한 조사없이도 공소유지에 자신감을보일 경우최씨에 대한 증인으로서의 강제구인은 가능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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