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새해 이렇게 달라진다-법무

▲내외국인 출입국신고 간소화=입국신고서와 출국신고서가 내.외국인 구분없이1개 서식으로 통일되고 신고서 표기 문자도 한글외에 외국어는 임의 사용하도록 개선한다.▲외국인 등록증의 전산카드화=3월부터외국인 등록증을 전산카드화해 휴대에 편하고 발급 업무도 간소화된다.

▲호적법 개정=호적 신고서에 생년월일까지 기재해 오던 것을 주민등록 번호만 기재하도록 변경. 구가 있는 시, 도농 복합시 지역에서 구-동지역과 읍면간의 전적이 가능하게 된다.

▲어음법과 수표법 개정=서명만으로 어음.수표의 발행과 배서가 가능하게돼 도장 소지의 번거로움을 없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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