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새해에 이렇게 달라진다-세제

96년 새해는 쥐의 해인 병자년. 새해에는 정치·경제·사회 각 분야에 걸쳐 제도적·법률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게 된다.세제, 금융, 보건복지, 교육, 노동, 주택·토지, 교통, 기업, 정보통신·과학, 환경, 농림수산, 국방 등 각 분야에 걸쳐 달라지는 내용들을 소개한다.

▲소득세율인하 = 최고세율이 45%에서 40%로 낮아지고 세율구조도 5~45%의6단계에서 10~40%의 4단계로 조정된다. 근로소득공제는 기본금액이 3백10만원에서 4백만원으로, 공제한도는6백90만원에서 8백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된다. 인적공제는 기초공제(현재72만원)와 배우자공제(현재 54만원), 부양가족공제(현재 1인당 48만원) 등이 각각 1인당 1백만원으로 인상되고 자녀의경우 2인이내의 제한이 폐지된다.4인가족의 인적공제액이 2백22만원에서 4백만원으로 인상되는 셈이다. 교육비공제의 대상도 초·중·고교생 자녀에서유치원생(1인당 70만원) 및 대학생(1인당 2백30만원)자녀까지로 확대되며 직장여성근로자 또는 독신남성근로자에 대해 만 6세이하의 자녀 1인당 50만원씩 공제하는 제도가 신설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 내년 소득분부터 부부합산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10~40% 세율의 종합과세 대상이된다. 그러나 4천만원까지의 금융소득은 15% 세율의 분리과세 대상이 된다.단 주식의 양도차익과 채권의 매매차익, 5년만기 이상의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비과세되며 만기5년이상 장기채권, 5년이상의 정기 예·적·부금 등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30% 세율로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다. 신설되는 가계생활자금저축에 가입하면 10%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가 가능한데 이 저축의 가입자격은 1가구당 1통장, 불입한도는 잔액기준 1천2백만원으로 각각 제한된다.

▲중소기업 세지원 = 법인세율이 2%포인트 인하되고 접대비 한도는 기초금액이1천8백만원에서 2천4백만원으로 늘어난다. 대기업이 협력중소기업을 위해 지출한 기술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5%에서 15%로 확대되고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이전할 경우 법인세 및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기한이 오는 98년말까지로 3년연장된다.

▲영세상인 세부담 경감 = 부가가치세 면세점이 연매출액의 1천2백만원 미만에서 2천4백만원 미만으로 상향조정되고 부가가치세 과세특례기준금액은연매출액 3천6백만원 미만에서 4천8백만원 미만으로 인상된다. 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가 새로도입돼 연매출액 1억5천만원 미만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에따라과세되며 세금계산서 수취세액공제가 신설돼 매입세액의 10~30%를 납부세액에서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농어민 세지원 = 부업축산농가가 사서 쓰는 배합사료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돼 사료구입 비용이 다소 줄어들게 되며 대상 범위도 확대된다. 또축산, 양어등 농어가 부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범위가 소득금액 8백만원 한도에서 1천2백만원 한도로 늘어난다.

▲기타 세부담 경감 = 양도소득세율이 40~60%의 5단계에서 30~50%의 3단계로 인하되고 1가구1주택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3년보유로 완화된다. 미분양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금융기관 대출금 상환이자의 30%를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상속 및 증여세율의 경우 상속세는 최고 50%, 증여세는 최고 55%에서 각각 최고40%로 낮아지고 배우자에 대한 상속 및 증여세 공제는 다소 인상돼 세부담이 줄어든다.

▲비과세 또는 세금우대 저축의 축소 = 근로자장기저축과 근로자주택저축,주택청약저축, 장학적금, 국민주신탁, 근로자장기증권저축, 근로자증권저축등 7개저축상품의 경우 95년 불입분까지는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됐으나내년부터는 10%의 세율로 과세된다. 또 소액가계저축과 노후생활연금신탁,노후생활연금투자신탁, 소액채권저축, 우리사주저축 등 5개 상품은 올해말불입분까지는 이자소득에 대해 5%의 세율로 과세됐으나 내년부터는 세율이10%로 늘어난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