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물법(유실물법) 제1조에는'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급속히 유실자 또는 소유자 기타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다.따라서 요즘 우체국을 통해 경찰서에 전달되고 있는 습득물은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등 하루 50여건이상이나 돼 우체국및 경찰업무를 가중시키고 있다.
한 시민이 주민등록증이나 면허증을 습득했을 경우 습득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는데 우체국에서는 이들을 모아서 우체국관할 경찰서로 몽땅 보내며경찰서에서는 일일이 편지봉투에넣고 우표를 붙여 다시 우체국으로 되돌려주면 그때서야 정식우편물이 되어 분실자인 수취인에게로 발송된다.이때문에 분실자에게 되돌아가는 기간은 20일 이상이 소요되며 인력도 많이 낭비된다.
물론 우체국입장에서 우표없는우편물을 집배(집배)한다면 아무런 실리가없겠지만 당국은 유실물법을 개정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같이 분실자의 주소가 확인되는 습득물은 분실자에게 직접 배달해주는 주민편의 위주로 바뀌었으면 한다. 그러면 행정기관의 행정간소화에 일익이 되어 시간과인력낭비가 줄어들뿐 아니라 분실자들에게도 이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같은 각종 증명서의 재발급을 방지하게 되므로 결국 인적 물적낭비와 번거로움을 덜어주게 될 것이다.
류시철(대구시 중구 동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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