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을 맞아 수질오염을 일으키는 산업체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된다.환경부는 25일 연말연시의 어수선한 분위기를 틈타 공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하천으로 배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달 29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1주동안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환경부는 이번 단속기간중 일선 시·도 및 환경관리청 직원 7백98명으로 3백92개단속반을 편성해 폐수 무단방류 등 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를 적발하기로 했다.환경부는 이번 단속에서 전국의 3천5백38개 폐수다량 배출업소 및 폐기물처리업소 등 수질오염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오염방지시설을 제대로 가동하는지를 면밀히 조사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단속기간중 본부에 수질오염사고 대책상황실을 설치하고 8개 지방환경청과 각 시·도에도 자체 상황반을 편성해 갈수기에 오염물질의 불법방류로 인한 수질오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했다.환경부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 조업정지 등 강력한 처벌을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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