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종주 전시장 10년-신한산업 박대표 2년 구형

대구 지검 특수부 김종인부장검사는 26일 아파트 입지심의와 관련 1억5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대구시장 이종주피고인(60)에게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수수)죄를 적용,징역10년에 추징금 1억5천만원을 구형했다.검찰은 또 이피고인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한산업 대표 박승철피고인(47)에게 뇌물 공여죄를 적용,징역 2년을 구형했다.대구지법 형사11부(전하은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이피고인 결심 공판에서검찰은 "피고인이 공사비리를 감독할 위치에 있으면서 직무와 관련, 거액을 챙겨 공정무사한 행정 수행을 기대하는 대다수 공직자와 국민들을 실망시켜 중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이피고인은 대구시 부시장 재직 당시인 지난해 7월 구 코오롱공장부지(대구시 수성구 수성4가) 3천3백17평이 문화시설부지로 돼 있는 것을 신한산업의 아파트 건립부지로 승인 해주고 박씨로 부터 1억5천만원을 받아 챙긴혐의로 지난 7월28일 구속 기소됐었다.

이피고인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16일 열릴 예정이다.〈변제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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