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중소기업인의 납치사건을 놓고 일사불란한 지휘체계로 잘 알려져 있는검찰과 경찰간에 책임전가로 물의를 빚고 있다.유진엔지니어링 대표 이영현씨(45)는 지난 8일 크리스탈호텔에서 물품을납품해온 부산의 삼보산업직원과 폭력배등에 납치돼 현금 1천만원과 수표,어음 1억8천만원, 그랜저승용차등을 빼앗기고 대구달서경찰서에 이를 신고했다.
경찰은 삼보산업직원및 폭력배의 소재를 파악하고도 사건발생 20일이 지나도록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해 피의자의 신병확보도 못하고 있다.이로 인해 특허 40개를 보유하는등 유망한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던 이씨는 자금난으로 23일 대구은행 성당동지점에 4천2백만원의 부도를 내고 도산했다.
경찰은 폭력배등을 동원한 납치사건이 분명한데도 검찰이 지금까지 3~4차례나 '피의자조서가 없다''피의자와 피해자의 대질심문이 필요하다'등의 이유를 들어 지휘를 회피 이같은 일이 불거졌다고 주장했다.
또 경찰은 사전영장청구시 종래 이같은 경우는거의 없었다는 점을 들어검찰에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에반해 검찰은 "경찰이 긴급구속장을 이용해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한후사후승인을 받을수 있는데도, 피의자조사등을 하지 않은채 검찰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요구하는 자체가 이상하다"며 경찰에게 책임을 전가했다.검찰과 경찰의 늑장대응이 한 유망한 중소기업인을 부도의 수렁으로 밀어넣고 말았다는게 주변의 평가다. 〈박병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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