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창원지검은 지난 6·27 지방선거와 관련, 공소시효만료일인 26일까지 모두 1백19건 1백95명의 선거사범을 적발했다.창원지검은 이 가운데 14건 16명은 구속기소하고 73건 1백13명은 불구속기소했으며 32건 66명은 무혐의, 불기소, 기소중지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들 선거사범중 법원의 1심 재판이 끝난 1백여명 가운데 당선에 영향을미치는 1백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은 당선자는 이상조 밀양시장, 김형대마산시의원 등 10여명이다.
특히 1심재판에서 벌금 4백만원을 선고받은 이밀양시장과 선거사무장 구속에 이어 부인이 선거법위반으로 기소돼 징역2년을 구형받은 공민배 창원시장, 역시 재판에 계류중인 김두관 남해군수 등의 당선무효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편 박명석 경남도의회의장도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6월을 구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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