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년간 맺힌 한이 이제 풀렸습니다. 억울하게 희생된 7백여명의 영령들도이제 고이 눈을 감을 수 있게 됐구요"28일 오전11시 거창군신원면 신원중학교 체육관.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국회를 통과한 사실을 알리는 고유제가 거행됐다. 특별조치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지난18일로 열흘만에 고유제가 열린것이다.
거창양민학살 희생자유족회(회장 문병현·71)가 주관한 고유제에는 이지역이강두의원과 정주환거창군수, 주민, 유족 등 6백여명이 참석했다. 고유제가진행되는 동안 서울·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달려온 유족들은 40여년간 참았던 눈물을 봇물처럼 터뜨렸다.
거창양민학살사건은 지난51년 2월10·11일 이틀에 걸쳐 진행됐다. 국군이거창군 신원면 고정리 박산골,대현리 탄량골,덕산리 청연마을 주민 7백19명을 공비와 내통했다는 이유로 집단학살한 사건이다. 희생자중에는 어른뿐만아니라 어린 아이들도 끼어있었다.
국군에 의해 저질러진 이 학살은 지난51년 3월29일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부산 피난국회 시절이던 당시 이 지역출신 국회의원 신중복씨가 제54차 국회본회의에서 폭로함으로써 사건의 전모가 드러난 것이다. 이 사건은 자유당정부가 그해5월 국방장관 신성모를 해임하고 학살주역들을 군법에 회부하는것으로 일단락됐다.
그러나 '공비내통자'란 희생자들의 멍에는 벗겨지지 않았다. 40여년간 정부는 전국 도처에 유사사건이 너무 많은데다 국가배상법상의 시효가 종료됐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명예회복을 바라는 유족들의 요구를 묵살했기 때문이다.
유족회 문회장은 "지금까지 공비 가족으로 몰려 할 말조차 못하고 살아왔다"며 눈시울을 붉혔다.〈거창·조기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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