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지난 6.27 지방선거 사범 단속결과, 총 3천2백36명 입건에 2백66명을 구속해 역대 선거중 최다입건에 최다구속이라는 기록을 세웠다.특히 선거일 이후 입건자가 2천2백19명에 달하고 구속자도 1백17명이나 되는 등 전체 입건자의 68.5%, 구속자의 44%가 선거이후 사법처리돼 '선거만끝나면 그만'이라는 그동안의 관행을 깬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역대 선거에서의 입건자 및 구속자를 비교해 보면 지난 14대 대선당시 모두 2천2백58명(구속 1백50명), 14대 총선때는 1천45명(〃 49명)이었다.물론 이번 선거는 광역.기초 단체장 및 의원등 4대 선거가 한꺼번에 치러졌기때문에 출마자만도 1만5천5백96명에 이르는 등 방대한 규모여서 당연히선거사범이 늘어날수 밖에 없지만 검찰의 선거사범 단속의지는 어느때보다강했다는 것이 검찰주변의 평가다.이는 선거일 이후 지속적인 단속의지에서 엿볼 수 있다.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일인 이달 초에도 무려 77명에 대해 고소.고발을 접수했으며 시효만료 일주일도 남겨 놓지 않은 상태에서 현역의원인 김병오의원을 불구속 입건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선거사범 단속을 통해 아직도 금전선거 사범이 활개를 치고있음이 입증돼 향후 검찰 수사의 방향은 이에 대한 단속으로 모아져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검찰 발표에 따르면 금전선거 사범은 1천79명으로 이중 1백50명이 구속돼전체 선거사범의 3분의 1이 금품수수와 관련돼 있었다.
지난 14대 대선 및 총선에서도 금전선거사범은 각각 35%와 25%로 선거사범유형가운데 최다 비율을 차지 하고 있어 금전선거사범은 공명선거 풍토 정착의 최대 적임이 다시 입증된 셈.
한편 검찰의 강력한 단속 의지는 선거사범에 대한 기소율의 급격한 증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검찰은 구속자 전원을 기소하는 등 모두 1천6백56명을 기소해 기소율51.2%를 기록했다.
이는 14대 대선당시의 44%, 14대 총선의 40.9%를 훨씬 상회하는 것이다.검찰은 이밖에 불편부당한 수사를 통해 여.야를 불문하고 엄격한 단속을벌였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는 전체 입건자 가운데 민자당이 4백49명(구속 44명)으로 가장 많고 당시 민주당이 3백31명(〃34명), 자민련 78명(〃 5명) 등으로 입건.구속자가여당인 민자당에 집중돼 있다는 점을 검찰은 들고 있다.
하지만 광역.기초 단체장 및 관련 국회의원들에 대한 입건 및 구속에서는당시 민주당이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기소된 3명의 국회의원과 현재 수사중인 김병오의원을 포함, 4명의 의원이 모두 현 국민회의 소속이며, 구속기소된 기초단체장 4명 전원이당시 민주당(현 국민회의) 소속이었다.
한편 검찰은 수사초기 선거사범 수사가 대폭 강화됨에 따라 당선무효 등재선거사태가 잇따를 것으로 전망됐으나 아직까지 직접적인 선거법위반과 관련해서는 한건도 재선거가 없었다.
검찰은 그 이유에 대해 현재 각급 법원에 계류중인 선거사범에 대한 재판이 끝나고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어야 당선무효와 함께 재선거가 가능하기때문에 법원의 판결 속도에 좌우될 문제라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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