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주민의 이익을 앞세운 도의원과 공익을 우선시해야 하는 공무원의 입장차이로 예산심의와조례 및 규칙의 제정과 개정 등에서 도의원과 지방자치단체 집행부간의 알력과 갈등이 상존하고있다.
도의원의 예산심의에 있어 가장 큰 관심은 지역의 문제해결을 위한 예산확보에 있다. 이에 반해집행부공무원은 도전체의 이익을 생각해 예산편성을 한다. 여기에서 공무원들은 의원들이 오히려도정 집행에 장애가 된다고 생각한다.
조례와 규칙의 제정 및 개정도 집행부는 가능한 한 자신들의 재량권을 확대하려 하고 의원들은주민권익 침해를 전제로 재량권확대를 제한하려 한다.
또 지방행정사무감사시 집행부가 의원들의 건의를 무성의하게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도정질의시의원상호간 사전조정 미흡으로 중복질문이 생기면 이를 못마땅하게 여기기도 한다.이같은 도의원과 집행부간의 알력과 갈등을 서로 이해하고 각 당사자간 더 많은 자료준비와 협조를 통해 해소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
앞으로 도의원으로서 많은 정보수집과 활동을 원활케 하기 위해 노력하고 진정한 주민의 대표로서 의정활동에 충실해야 할 것으로 본다. 무엇보다 내년도 의정활동은 지역의 문제발견자,정책제안자,집행부간의 감시 및 독려자로서의 역할에 심혈을 쏟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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