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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가운데 가장 수사하기가 어려운 것이 뇌물죄라고 한다. 뇌물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만이 알수있는 매우 은밀한 거래이기 때문에 두사람이 입을 다물면 그 진실을 밝혀내는 것은 무척어려운 일이다. ▲그동안 큰 관심을 끌었던 전大邱시장 李鍾宙씨의 1억5천만원 뇌물혐의가 어제1심에서 무죄판결됐다. 李씨는 아파트건설업자로부터 立地심의를 잘 해달라는 조건으로 1억5천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됐다. ▲검찰이 李씨를 구속한 것은 아파트업자가 李씨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진술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 이 진술을 증거보전하기위해 공판기일전 증인신문을 하는 자리에서 아파트업자는 고문에 의해 허위자백을 했다며 뇌물공여사실을 부인해 파문을일으켰다. ▲검찰은 그후 뇌물 1억5천만원의 행방을 찾기위해 李씨의 계좌를 추적하는등 노력은했지만 확증을 잡지 못한채 기소했다. 결국 검찰은 '확실한 물증없이 증인의 진술만을 증거로 내세워 기소한 것은 유죄로 보기 어렵다'는 재판부의 질책을 받는 참담한 신세가 됐다. ▲뇌물죄에있어서 받은 사람이 시인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주었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기소되고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도 적지않았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해야 한다'는 대법원판례가 뇌물죄에도 정착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李씨 사건은 이를 다시 확인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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