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이 張世東, 崔世昌씨등 12.12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보류하자 자민련은 특별법제정을 반대한 崔在旭의원의 입당에 이은 호재라고 판단,
具昌林대변인은 "우리는 당초부터 5.18특별법이 위헌소지가 있는 소급입법임을지적, 특별법제정을반대한 바가 있다"고 지적하는등 환영논평을 발표. 具대변인은 "만약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날 경우 집권당의 역사바로세우기는 결과적으로 헌정을 문란시키는 '역사거꾸로 세우기'가 될 것"이라고 혹평하고 "집권당의 책임자들은 국민에게 사과함과 아울러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것"이라고촉구.
이어 具대변인은 "아무리 정치적 명분이 좋다 하더라도 위헌소지의 입법을 하는 것은 무책임한정략적 발상이며 국정운영의 무능을 나타내는 것"이라며신한국당을 맹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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