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긴급 관세 제도 7월부터 시행

정부는 오는 7월부터 특정물품의 수입이 갑자기 늘어나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 높은 관세율을 부과할 수 있는 긴급관세제도를 도입한다.

재정경제원은 22일 세계무역기구(WTO)의 긴급 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세이프가드) 을 지난해말 국회에서 개정된 관세법 개정안에 반영한 데 이어 이달 안에시행령을 고쳐 오는 7월부터시행한다고 밝혔다.

WTO의 세이프가드 조치란 특정물품의 수입 급증으로 수입국의 동종 산업 또는경쟁상품 생산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을 경우 양허세율보다 높은긴급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물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가리킨다.

재경원은 국내 피해 조사 및 긴급관세 부과 건의 업무는 통상산업부 무역위원회가 담당하며 관세율을 결정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일은 재경원이 맡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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