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신군부 명백한 내란, 반란행위

지난해 7월 5.18사건에 대한 1차 수사에서는 검찰이 내란혐의를입증할 수 있는

핵심쟁점들에 대해 대부분 절충적 입장을 취함으로써 신군부측의 내란혐의를입증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쪽으로 결론을 냈으나 이번 재수사에서는 핵심쟁점들을 명확히 정리, 신군부측의 행위는 명백한 내란및 반란행위에 해당된다는 결론을 지었다.

이번 재수사에서도 △정확한 사망자수 △양민학살 부분 △崔圭夏씨 하야 과정의 강압행위 여부등 부분에서는 1차 수사결과에 비해 크게 진척된 사항이 없지만 핵심사항에 대해 상당부분 진척이 있었다는 게 법조 주변의 평가이다.

1차 수사보다 진척된 부분을 사안별로 정리한다.

◇全斗煥씨의 중앙정보부장 겸직

1차 수사에서 검찰은 지난 80년 4월14일 全斗煥 보안사령관이 각료회의 참석과정보독점을 목적으로 崔圭夏 대통령의 인사발령에 의해 중앙정보부장에 임명됐다는 애매한 표현을 썼다.

그러나 재수사에서는 全씨가 중앙정보부법상 겸직 금지조항과 申鉉碻국무총리등의 반대에도 불구,중정부장 서리를 겸직하면서 학원사태와 노사문제를 협의하는 국무총리 주재의 정례 주요 각료회의에 중정부장 자격으로 참석, 그 영향력을 점차 국정 전반으로 확대해갔다고 기술했다.

◇K-공작 계획의 존재

1차 수사결과에서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 아예 판단을 하지 않았으나 재수사에서는 80년 2월중순 許三守 보안사 인사처장이 추천한 대공처 소속 李相宰 준위를반장으로 언론대책반을 운영하면서 보안사 정보처가 K-공작 계획을 수립,군부에 대한 긍정적 여론 형성을 위해 언론계 중진들과 개별 접촉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집권시나리오의 존재여부

1차 수사에서는 이른바 K-공작이라는 집권시나리오를 통해 집권을 위한 언론

공작으로 활용했다 는 고소.고발인측 주장에 대해 일체의 언급이 없었으나재

수사에서는 신군부측이 내놓은 시국수습방안 자체가 집권 시나리오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즉, 全씨가 5월초 李鶴捧.許和平.許三守.權正達.鄭棹永씨등 보안사 참모들에게

군이 전면에 나서 정국을 장악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라 고 지시, 이들이2~3일만에 만든 시국수습방안 자체가 집권 시나리오라는 판단이다.

검찰은 △비상계엄 전국확대 △비상기구 설치 △국회해산 △언론통제 등으로집약되는 시국수습방안이 모두 헌법기관인 국무회의와 국회의 권능을 정지시킨다는 내용으로 이에 대한 협의과정이 내란모의 과정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계엄확대 명분

1차 수사에서는 국무위원들이 의사결정을 강요당하지 않았지만 기존관료세력제압과 정국을 주도할 목적으로 확대됐다는 식으로 절충적 입장을 취했지만 재수사에서는 이를 명백한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국무위원들이 집총한 수경사 병력및 전화선 차단으로 완전히 고립된상태에서 계엄법상 제주지역은 물론 전국적으로도 비상계엄 선포가 가능한 전쟁 또는 전쟁에 준하는 사변과 적의 포위공격 상황 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계엄을 확대했다 고 밝혔다.

이는 신군부측이 아무런 계엄확대 명분이 없음에도 내각을 무력화시키고 향후정국을 장악하기 위해 강행한 내란행위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임시국회 봉쇄

1차 수사에서는 국회무력 봉쇄에 대해 군 고위층에 보고, 사전에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고 계엄해제를 방지하기 위한 의도도 인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명백한 성격규정을 피했다.

그러나 재수사에서는 全斗煥.李鶴捧.黃永時.李熺性씨등이 임시국회의 개회를 불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임시국회를 자동 폐회시키고 같은해 10월27일 제5공화국헌법에 따라 국회를 해산시킬때까지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한 내란및 반란 행위 로 규정했다.

◇5.18발생원인

1차 수사에서는 신군부측이 광주에서 의도적으로 유혈사태를 촉발하거나 기도했다고 보기 어렵다 고 밝혔으나 재수사에서는 全斗煥.盧泰愚.鄭鎬溶.黃永時씨등이 정국을 용이하게 장악하기 위해 과잉진압과 조기 유혈진압을 강행했다 고밝혔다.

이들은 광주에서의 시위가 자신들의 정국장악에 상당한 장애가 될 수 있다고판단, 광주시위 상황에 대한 언론보도를 통제하면서 강력한 진압이 예상되는 공수부대의 시내투입과 공수부대 증파로 조속히 제압할 의도가 있었다고 기술돼있다.

◇지휘체계 이원화

1차수사에서는 鄭鎬溶특전사령관이 광주현지를 방문하고 병력 투입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것은 사실이나 대부분 특전사 병력이 31사단의 지휘를 받았다 고인정,단일한 지휘체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2차 수사에서는 정상적인 지휘계통 외에 全斗煥.李熺性.黃永時.鄭鎬溶씨를 축으로 하는 또다른 지휘체계가 있었으며 이를 통해 광주의 과잉진압및 양민학살이 자행됐다 며 지휘체계가 양분됐음을 분명히 했다.

즉, 全斗煥씨의 경우 崔禮燮 보안사 기조처장등 보안사 간부 4명을 광주에 파견,수시 상황보고및 연행자 조사를 하도록 했고 鄭鎬溶씨도 전교사 감찰참모실에 사무실을 만들고 전교사 기밀실에 특전사 전용상황실을 마련, 전용무전기로상황을 보고받고 예하 공수여단장들과 진압 대책을 논의하는 등 이들이 광주진압을 주도했다는것이다.

◇집단발포 경위

검찰은 1차 발표에서는 사격통제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자위목적에서 발포한 것으로 판단된다 고 밝혔으나 이번에는 광주 시위대를 무장폭도로 규정, 계엄군에게 실탄을 지급한 뒤 자위권 발동이라는명목으로 발포케 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더라도 조속히 진압할 것을 결의하고 이를 그대로 실행했다 고 밝혔다.

검찰은 이를 결의한 사람들로 全斗煥.黃永時.周永福.李熺性.鄭鎬溶씨를 지목하고

아직 사법처리되지 않은 鄭씨외의 4명에게 내란목적 살인죄를 모두 적용했다.

◇법적 판단

검찰은 1차수사에서는 전체적으로 고소.고발인측과 피고소.고발인측 주장을 모두 인정하는 절충적인 선에서 5.17 계엄확대 조치등은 새로운 정권과 법질서

를 창출한 행위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며 전원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재수사에서는 당시 신군부측의 일련의 행위는 헌법에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등 국헌을 문란케 할목적으로 폭동한 내란행위임과 동시에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한 반란행위가 명백하다 는 결론이다.

때문에 검찰은 1차 수사에서는 공소시효의 기산점에 대해 명백한 언급을 피했지만 재수사에서는 계엄상태를 이용, 이같은 불법행위를 자행했으므로 81년1월24일 비상계엄 해제일이 공소시효 기산점 임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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