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등 대형업체의 불공정행위가 여전히 횡행하고 있으나 공정거래위원회는이같은 사실을 알고도 신고가 없다는 이유로 뒷짐만 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사실을 알았을 경우 피해당사자 등의 신고가 없어도직권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공정위대구지방사무소는 최근 대구, 동아 양대백화점이 거래선 유치전을 펼치면서 대백이 중소제조업체를 상대로 동아 수성점 입점을 막기 위해 퇴점 협박 등불공정행위를 자행하고 있으나 이에대한 사실확인조차 않고 있다.
또 백화점 바겐세일 기간동안 실태조사는 커녕 백화점들이 눈가림세일 을 한다는 언론보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관만해 직무유기 라는 비난을 사기도 했다.
한편 대구지방사무소는 건설하도급관련 업무에만 치중했을 뿐 업종별실태조사나 직권조사에 소홀해 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대해 대구지방사무소측은 거래선유치를 둘러싼 거래업체에 대한 백화점의특수불공정행위에 대한 직권조사가 가능하지만 물증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 조사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 고 해명했다.
〈金敎榮기자〉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다시 보이네 와"…참사 후 커뮤니티 도배된 글 논란
"헌법재판관, 왜 상의도 없이" 국무회의 반발에…눈시울 붉힌 최상목
전광훈, 무안공항 참사에 "하나님이 사탄에게 허락한 것" 발언
임영웅 "고심 끝 콘서트 진행"…김장훈·이승철·조용필, 공연 취소
음모설·가짜뉴스, 野 '펌프질'…朴·尹 탄핵 공통·차이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