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정위, 불공정 거래 행위 방관

백화점 등 대형업체의 불공정행위가 여전히 횡행하고 있으나 공정거래위원회는이같은 사실을 알고도 신고가 없다는 이유로 뒷짐만 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사실을 알았을 경우 피해당사자 등의 신고가 없어도직권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공정위대구지방사무소는 최근 대구, 동아 양대백화점이 거래선 유치전을 펼치면서 대백이 중소제조업체를 상대로 동아 수성점 입점을 막기 위해 퇴점 협박 등불공정행위를 자행하고 있으나 이에대한 사실확인조차 않고 있다.

또 백화점 바겐세일 기간동안 실태조사는 커녕 백화점들이 눈가림세일 을 한다는 언론보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관만해 직무유기 라는 비난을 사기도 했다.

한편 대구지방사무소는 건설하도급관련 업무에만 치중했을 뿐 업종별실태조사나 직권조사에 소홀해 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대해 대구지방사무소측은 거래선유치를 둘러싼 거래업체에 대한 백화점의특수불공정행위에 대한 직권조사가 가능하지만 물증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 조사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 고 해명했다.

〈金敎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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