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건교부 來週부터 시행

다음주부터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아파트를 지으려면 층수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내진설계를 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지진으로 인한 건축물 등 구조물 붕괴사고 등을 막기 위해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을 법제처에 제출했으며 법제처 심의가 끝나는 다음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건교부는 지진구역 2지역의 내진설계 의무화대상 건축물에 6층 미만 아파트를추가하고 연면적 5천㎡ 이상인 백화점 등 판매시설과 6층 이상 호텔 등 숙박시설,오피스텔, 기숙사 등도 내진설계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지진구역 2란 지진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지진가능성이 적은 光州, 江原(화천 제외), 全北 고창, 全南(곡성, 구례, 광양 제외), 慶北 울진, 濟州 등 지진구역을 제외한 전지역이 해당된다.

현재는 아파트, 숙박시설, 기숙사의 경우 6층 이상, 판매시설은 연면적 1만㎡이상만 내진설계를 의무화하고 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지진구역에 관계없이 내진설계를 의무적으로 해야 할 건축물을 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0만㎡ 이상인 건축물에서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로 확대했다.

최근 江原도 양양 앞바다에서 지진이 발생하는 등 국민들이 느낄 수 있는 규모의 지진이 자주 발생해 지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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