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자원 봉사 金品 수수 外地人도 처벌가능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원 선거구조정과 후보자전과조회 등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통합선거법)개정안과 중소기업청신설을 주내용으로 한 정부조직법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14대 국회는 사실상마감됐으며 15대총선정국으로 돌입했다.

민주당이 반대한 가운데 신한국당과 국민회의, 자민련 3당합의로 처리된 개정선거법에 따라 15대 총선에서 지역구가 7석 줄어 2백53석이며 전국구는 46석이됐다.

개정선거법에는 최근 문제가 된 선거기간중 해당선거구에 주민등록이 있는 자의 기부행위에 대해서만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고쳐 선거기간 이후와 외지에서 와서 기부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투표출구조사허용거리는 투표소밖 5백로 확정됐다.

또 이날 본회의에서는 신한국당 鄭相千, 민주당 朴啓東, 자민련의 曺淳煥의원과무소속의 徐勳, 元光鎬의원이 4분자유발언에 나서 개정선거법이 정치권의 당리당략에 따라 졸속개정된 게리맨더링 의 전형으로 또다른 위헌소지를 안고 있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다.

徐勳의원은 최근 金鍾泌자민련총재의 위천공단반대발언과 관련, 지역감정을 자극해 표를 얻으려는 언행이 계속될 때는 대구시민들이 준엄한 심판을 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金美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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