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15대 총선에서 후보등록 첫날인 3월26일 이전에 하는 선거운동은 비록 선거법에 허용된 것일지라도 모두 법에 금지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기 때문에단속대상이 된다.
예컨대 기부행위제한기간전인 선거 1백80일전에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위반죄에는 걸리지 않지만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기 때문에 금지된다.
누구든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해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면 그 행위 종료와동시에 범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설혹 그 후보예정자가 후보등록을 하지 않는다해도 사전선거운동죄는 성립된다.
사전선거운동을 하면서 지지호소등 직접적인 선거운동 목적을 감추더라도 그행위의 시기.목적.내용.방법.대상.범위.사회상규등에 따라 종합판단, 사전선거운동여부를 가리게 된다.
선관위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일 경우에도 정당 이름을 부각.선전하거나 의례적.사교적.직무상 업무행위라도 후보예정자의 이름과 업적을 부각시키는 행위는선거운동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고 사전선거운동으로 해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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