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27 지방선거때 문제가 됐던 후보자의 배우자에 대한 선거운동 규정도바뀌었다. 배우자가 선거권이 있으면 법60조에 의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에 해당하더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됐다.
공개장소에서 연설이나 대담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오전.오후 1시간씩 단축돼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가능하다. 연설원을 소개정도 할 수 있는 사회자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배우자는 연설을 할 수 없는 대신 대담은 가능하다. 또 공개장소에서의 연설 및 대담용 차량에 정당 또는 후보자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사진포함)을 게재하거나 필요한 설비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난번 선거까지만 해도 선거운동기간중 후보자만 착용할 수 있었던 완장 어깨띠 표찰 등의 착용범위도 늘어났다.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한하여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회계책임자, 선거사무원은 이를 두르거나 달거나 지닐 수 있게 됐다. 단 연설원 및 대담 토론자는 당해 장소에 한해 가능하다.
〈자료=대구시선관위〉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