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부는 2일 설을 앞두고 육류와 잡곡류 등 수입농산물이 국산으로 둔갑판매되는 것을 막기 위해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대한 특별단속을 펴기로 했다.농림수산부는 이날 각 시.도와 생산자단체 등에 특별단속반을 편성, 재래시장이나 소매상 및 노점상 등을 대상으로 축산물과 수산물, 잡곡, 약재류 등 국산으로 위장판매될 가능성이 큰 품목의 원산지표시여부를 집중 단속토록 했다.
이와함께 올해 처음 원산지표시 대상으로 지정된 54개 농수산물 가공품과 추가지정된 1백64개품목의 국산 농수산물에 대해서도 원산지표시제가 제대로 지켜지도록 지도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이를 위해 올해부터 소비자단체 여성회원들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해 원산지표시가 전혀 안돼있거나 허위로 돼 있는 수입 및 국산농수산물을철저히 가려내 원산지표시제도가 조기 정착토록 여건을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농수산물에 원산지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 적발된 경우는 모두 5만3천3백39건으로 전년대비 3배나 늘어났는데 이 가운데 검찰에 고발된 것은 모두 2백64건이었으며 과태료부과는 4천6백52건으로 4.1배 증가했다.농림수산부는 검찰에 고발된 위반사례가운데 상당수가 수입돼지고기나 수수쌀,참깨, 콩 등 잡곡류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파는 경우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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