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제2차 교육개혁案-職業교육 "質的 내실화" 중점

이번에 발표된 2차교육개혁안은 △新 직업기술 교육체제구축 △초.중.고 교육과정 전면개편 △법학.의학.신학 전문대학원제 도입 △교육관계법정비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해 5월31일 발표된 1차 교육개혁안이 교육의 기본틀을 짜는데 초점을 맞췄다면 2차 개혁안은 새 틀에 담을 새로운 내용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하겠다.

新직업기술교육체제는 오는 2000년까지 취업 활동인구의 70%이상을 차지하는대학非진학 청소년들에게 고교수준의 직업교육기회를, 고교졸업자에게는 전문대수준의 직업교육기회를, 성인취업자에게는 자신의 직업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직업교육.훈련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특히 지식.정보사회의 도래로 작업구조가 고도화 되면서 고교수준의 교육만으로는 충분한 작업능력을 갖추기 어렵게 됨에 따라 고교-전문대, 전문대-대학간상호연계교육등 직업교육의 질적인 내실화로 무게중심을 싣고 있다.

사실 지금까지는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인력공급을 위해 量위주의 획일적인 정책(일반계對실업계 50對50정책)에 치중, 직업인력의 공급구조가 산업구조의 변화에 탄력성있게 대응하지 못해왔다.

이에따라 개혁안은 고교의 경우 일반.실업계 교육과정통합등을 통해 계열구분없이 학생 개개인이 소질과 적성에 따라 진로를 설계하고 교과목을 선택토록하며 그 결과가 취업과 대학단계의 계속교육으로 이어지게 했다.

또 실업고 졸업자가 동일계열의 전문대등 상급학교로 쉽게 진학할 수 있도록대학수학능력시험면제등 혜택을 주고 다양한 유형의 전문대.개방대간 연계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며 전문대.기능대 졸업자등에게 산업학사학위를 수여토록 했다.이같은 방안은 96학년도 고입선발고사 남녀합격선차별로 인한 여학생의 일반계(인문계)고교 탈락사건과 관련,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직업기술교육에 대한 二流 의 이미지가 상존하고 실업고에서 기술수준향상과신분상승의 기회가 사실상 봉쇄돼 있는 한 여학생탈락사건은 계속 될 것이기때문이다.국가기술자격제도의 경우 자격증을 취득하고도 산업체에서 환영받지 못할 정도로 교육과 자격, 자격과 산업현장, 교육과 산업현장이 서로 유리돼 있어 자격증의 투명성.활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대상이 됐다.

같은 맥락에서 전문대의 경우 산업체근로자의 자격취득과 학점인정을 위한 1년이내의 심화 과정 설치를 허용, 지역사회와 산업체의 필요에 부응하도록 했다.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新대학과 新대학원을 기업과 공단등지에 설립, 작업장을 떠나지 않고도 재교육을 받고 산업학사학위등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방화시대를 맞아 지방산업발전및 인력개발이 주요관심사로 부각됨에 따라 지방자지단체장이 지역의 직업교육.훈련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책임과 권한을 부여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그러나 올해부터 2000년까지 조성키로 한 인력개발기금의 재원마련이나 교육재정의 국민총생산(GNP) 5%확보방안 확정에 따라 추가확보되는 9조4천억을 실업계 고교에 우선 투자하는 방안등은 앞으로 관계부처간 협의시 논란이 예상된다.또 기존의 조직과 기구를 재편하는 것이라고는 하나 부총리제신설을 비롯한 많은 기구의 설치는 작은정부 방침과는 다소 어긋나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신대학운영에 있어 없어서는 안될 국가멀티미디어 교육지원센터(가칭)등의 경우기구설립에 따른 부처이기주의 로 설립준비가 늦어지다.

초.중.고 교육과정의 경우 학생선택과목의 수를 늘리고 수준별교육과정을 도입,학생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심화.보충학습을 받게 했으나 이를 위한 전문성높은 교사및 교실확보등이 쉽지 않으며 일부교과목 통합의 경우 교과이기주의 의 벽에 부딪쳐 당초 연구안에서 후퇴하기도 했다.

전문대학원제도의 경우도 관련협회나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만들기는 했으나여전히 반대론자의 목소리가 적지 않으며 법학전문대학원은 사법제도개혁이 아닌 법학교육제도개선차원에 그쳐 당초 기대보다는 미흡했다.교육법의 경우 형식과 용어등에서 일제의 잔재를 말끔히 청산하고 교육개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개편작업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편 이번 발표에서 빠진 지방교육자치법및 사립학교법개정, 교육행정조직개편등은 1기 교육개혁위원회 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금명간 위촉될 2기위원들의 몫으로 남게 됐으나 이해집단간의 이견이 심해 확정안을 마련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