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선거 법정선거비용제한액 산정에 있어 읍.면.동 기준을 중시하고 인구수 비율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한 결과 인구수가 많은 선거구의 선거비용제한액이 인구가 절반이상이나 적은 선거구에 비해 오히려 더 낮게 산정되는 모순점이 나타나고 있어 선거법을 재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있다.
대구시 선관위가 22일 밝힌 대구의 13개선거구별 선거비용제한액(추정)에 따르면 선거구중 가장 인구수가 적은 중구(19개동, 11만5천여명)의 경우 그 제한액이 8천2백만원인 반면 최대 인구수를 가진 달서을구(9개동, 26만여명)의 경우 7천3백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의 산정근거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공직자 선거법 제121조 규정에 따른것으로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기본액 2천6백만원에 각 동마다 2백30만원을 할당한뒤 여기에 △선거구인구가 20만이하의 경우 인구 1인마다 1백원 △20만초과 30만이하인 경우 초과하는 1인마다 90원 △30만초과의 경우 1인마다 80원을 가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선관위는 이와관련 인구수 부분이 지나치게 과소평가된데 따른 모순점을 인정하면서도 총선이 코앞에 다가온 시점에서 법개정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할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대구 각 선거구별 선거비용제한액(추정).
△중구=19개동 11만5천5백22명=8천2백만원 △동갑=11개동 17만5천9백91명=6천9백만원 △동을=15개동 17만9천2백1명=7천9백만원 △서갑=11개동 18만4천5백73명=7천만원 △서을=10개동 15만8천6백49명=6천5백만원 △남구=16개동 23만2백76명=8천6백만원 △북갑=17개동 18만 6천79명=8천4백만원 △북을=11개동 18만8천5백41명=7천1백만원 △수성갑=12개동 23만4백64명=7천7백만원 △수성을=11개동 22만4천6백86명=7천4백만원 △달서갑=11개동 22만1천4백81명=7천4백만원△달서을=9개동 26만1천1백40명=7천3백만원 △달성군=9개동 11만9천2백68명=5천9백만원
〈裵洪珞기자〉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