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련과 文熹甲대구시장간에 벌어진 시민운동장 실내체육관사용을 둘러싼 줄다리기가 결국 訟事로 번졌다.자민련이 4일 대구시에 실내체육관사용불허에 대한 이의신청을 낸데 이어 대구고법에 金鍾泌총재명의로 행정심판을 청구, 법정공방이 불가피해졌다. 金총재가 소송대리인을 내세워 ☞체육관 사용 불허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낸 것은 지난 2월21일 자민련 대구.경북지부가 전
국공천자대회의 개최를 위해 대구시에 실내체육관 사용허가신청을 했으나 대구시가 정당행사에는 대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사용을 불허했기 때문이다. 자민련은 4.11총선의 승부를 대구.경북에서 내겠다는 전략으로 오는 14일로 예정된 전국공천자대회를대구시에서 열기로 하는등 대구.경북공략에 심혈을 쏟고 있다.
자민련은 소송장을 통해 지난 2월11일부터 대구시가 정당행사등에 대해서는 대관하지않기로 방침을 결정했다고 하지만 헌법상 정당보장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적법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지않을 수 없으며 대구시도 지금까지 정당행사에도 여러차례 체육관을 빌려준 선례"÷獵鳴?주장했다.
자민련은 지난달 말에는 朴哲彦시도지부위원장과 劉守鎬의원등 10여명의 지구당위원장과 자민련소속시의원들이 집단적으로 文시장을 방문, 실내체육관사용불허에 대해 강하게 항의했으나 文시장은 불허방침을 고수했다.그러나 자민련이 총선을 불과 한달여앞두고 대구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정치공세에 다름아니라는 비판도 적지않다. 일주일여 앞둔 전국공천자대회의 장소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해서 곧바로 해결될리가 없는데다 행정소송은 총선이 끝난후에야 가능할 것이
라는 전망을 감안한다면 무소속시장에 대한 불신을 확산시키기위한 포석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있다.이를 입증이라도 하듯 자민련은 청구서를 통해 무소속후보는 과거 정치경험에 비추어 볼때 당선된 후 집권당에 입당하고 마는 것이 통례였던 점에 비추어보면 총선에서 집권당이나 무소속후보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고자하는 정치적 고려의 산물이라는 의심을 아니할 수 없는 것이라며 무소속인 文시장이 정치적인 고려에 따라 체육관사용을 불허하는 것이라고 단정짓고 있다.〈徐明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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