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성추행, 마약복용등 갈수록 심각한 양상으로 확산되고 있는 청소년들의비행현실에 정부가 마침내 정면대응 방침을 굳힌 것 같다.
가칭 청소년 유해환경 방지특별법 을 제정, 청소년들의 범죄행위를 근절하고초.중.고교 주변의 유해환경을 본격 단속한다는 것이 그 주요 내용이다.
정부는 특히 청소년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학교주변 유흥업소와 직.간접적으로 성충동을 유발시키는 탈선된 영상, 인쇄매체에 대해 특별법을 통해 영업취소나 발행정지등 강력한 규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청소년문제전문가들을 초청한 국정좌담회에서 총리가 청소년들의 폭력행위나음란물소지등의 요인이 되는 영상, 인쇄매체들이 자율심의가 안된다면 타율로라도 심의가 강화돼야 하며 그러한 법제정은 필요하다 고 의지를 보였다.
본란은 요즘 온나라가 마치 총선 하나만을 위해 국가가 존재하는듯, 모든 것이정치일색으로만 내리 치달리고 있는 듯한 현실속에서 이 정도의 차분한 조치가나왔다는 사실에 우선 의미를 부여하고자 한다.
국정좌담회에서 어느 인사는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에는 공무원만이 아닌 시민운동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 공감을 불렀지만 더 근본적으로는역시 가정에서부터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이다.
같은 맥락에서 국무총리실이 마련하고 있는 비행청소년의 사회봉사선도제와 명령제가 인권침해 요인을 놓고 벌써부터 적지 않은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추진대책에서 새학기부터 교육부 주관아래 중.고교별로 우범학생을 파악, 명단을 작성해 검찰과 경찰에 통보토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계에서는 벌써부터 문제학생명단 검.경통보방침에 대해 학생들에대한 문제는 일차적으로 학교와 가정의 연대로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책이라며정부대책의 전면 수정및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결국 문제학생들을 상세하게 파악해 학교폭력을 근절시키자는 의미에서 정부가추진키로 하고 오는 5월말까지 매주 한차례씩 집중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정부의 방침이 비행청소년들에게 다소 자극적인 요소가 없지 않다는 사실을 본란은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청소년들의 폭력 양태는그보다 훨씬 자극적일뿐 아니라 어른들의 상상을 뛰어 넘은지 오래다.
초등학생이 가위로 친구의 혓바닥을 2㎝나 잘라내는 실정이다.
대도시의 재개발명목으로 비어있는 아파트는 비행청소년들의 집단취락이 된지오래다. 남자고교생들의 교내 흡연등은 이젠 고전이다.
여중, 여고등에서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담배를 피우는 것은 좋지만 화재예방을위해 꽁초를 조심하라는 얘기를 했다면 학부모들은 믿겠는가.
보다 현실에 입각한 정부의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우범학생의 명단작성, 관리과정에 보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새로운 환경공해인 전자파가 우리옆에 와있다. 전력소비가 늘어나고 다양한 가전제품 휴대폰 멀티미디어 전자신문 컴퓨터통신등을 매일이용하는 현대인은 전자파속에 살고 있다. 공기처럼 우리주변에 떠돌고 있는 이들 전자파로 인해 우리사회는 안전지대가 아니다.
최근 생활의 일부분이 되고있는 국산 휴대전화와 무선전화기가 방출하는 유해전자파가 국제허용기준을 넘어 과다노출됐을 경우 인체에 치명적인 피해를 준다는 보고서가 나와 충격을 주고있다. 노동부산업안전연구원 李寬珩기계연구실장이 국산 무선전화기의 전자파방출량을 측정한결과 모회사제품은 1백1V/m(m
당V)로 국제방사선방호협회가 정한 일반허용기준치(27.5V/m)의 3.7배에 달한다는 것이다. 또다른 한회사의 무선전화기는 80V/m의 전자파를 방출 기준의 3배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전자제품의 전자파유해론과 함께 미 식품의약국은 무선전화기의 전자파로인한 피해를 수년전에 제기, 무선전화기의 모델변경과 형식승인 규제를 강화키로 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기술적인 문제와 연구부족으로 아직까지 전자파의 피폭한계도 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적으로 2백만대, 大邱.慶北지역만도 22만대에 이르는 무선전화기는 앞으로도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우리도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무선전화기의 유해전파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수정체와 망막손상, 체온상승, 피부노화, 유전인자손상, 각종암의 유발이 우려된다는 보고까지있고보면 규제대책은 당연한 것이다.
이번에 보고된 무선전화기뿐 아니라 각종 전자제품의 전자파에 대해서도 전문기관의 철저한 연구를 통해 전자파 방출량을 규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전자파로 인한 피해는 지금까지 여러가지 예에서 많이 보고됐다. 세탁기등 전자제품사용시 TV화면이 찌그러지는 현상이 나타나는가하면 日本의 한 자동차
공장에서 정지해 있던 로봇이 전자파영향으로 갑자기작동-작업자가 숨지기도했다. 자동차의 정속주행장치가 카 라디오의 전자파로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거나 비행기 항법장치를 교란, 추락하는 사고도 있었다.
선진외국에서는 전자파로 인한 이러한 각종사고로 지난60년대부터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시작 각종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까지 외국의 연구결과만 바라볼뿐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오늘에까지 이르렀다. 이제 우리도 각종전자제품의 이용이 필수적인 생활도구로 등장한 이상, 이들제품에 대한 부작용을 생각할때다. 생활의 편의만 생각하는 시대는 지나갔다. 이들이 우리생활에 역작용, 즉 인체 유해여부에 눈을 돌려야 한다.이번 연구보고가 처음은 아니다. 외국은 물론 국내 여러학자들이 전자파유해론을 제기했고 실제로 부작용도 많았던 사실을 참고 삼아 유해전자파의 규제를위한 연구가 시급한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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