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행위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대하여 금전.물품등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및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번 15대총선의 기부행위금지기간은 선거일전 1백80일전인 95년 10월14일부터 4월11일까지이다.금지되는 기부행위로는 첫째 후보자와 그 배우자는 기부행위제한기간중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없으며 둘째, 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등은 기부행위제한기간개시일부터 선거기간중에는 당해선거에 관하여, 선거기간중에는 당해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셋째 이외의 제3자는 누구든지 당해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기부행위를 하거나 지시하는 경우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며 기부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은 때에도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기부행위비용도 선거비용에 포함되며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이 기부행위로 징역형 선고를 받으면 당선이 무효로 된다.
〈대구시선관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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