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독도근해 홍게어장 非常

"日 EEZ발효땐 어획량 절반 감소"

盈德 일본의 2백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독도를 기점으로 발효될경우 울릉도, 독도를 중심으로 형성되고있는 홍게어장의 대폭적 상실이 불가피, 강구.후포.죽변.속초등 동해안지역에 있는 홍게가공업체들이 큰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업체들에 따르면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이 현재안대로 발효되면 독도,울릉도부근에서 이루어지고있는 홍게조업구역의 절반이상이 일본측으로 넘어감에따라 홍게 어획량이 50%나 줄어든다는것.

또 우리정부가 2백해리 경제수역을 독도를 포함해 선포해도 일본과 중첩되는 부분의 절반은 일본에 내줘야하기때문에 조업구역이 기존보다 20%가량 축소된다고한다.

이처럼 홍게어장이 대폭 상실될 경우 강구, 후포, 죽변, 속초등 4곳에있는 50여척의 홍게어선들이 연간 잡아오는 홍게어획량이 현재의 3만~4만여t에서 크게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홍게를 가공해 일본, 미국, 프랑스등지에 연간1억달러이상을 수출해오고있는 동해안지역 10여개의 홍게 가공업체들은 원료난에따른 생산량 감축이 불가피, 종업원(현재2천여명종사)감원등 경영난이 예상되고 있으며 선원수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업체관계자들은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이 원안대로 처리되면 수산물가공업체들은 설자리가 크게 축소되는 만큼 협상과정에 공동조업구역의 대폭확대는 물론 협정발효 유예기간이 뒤따라야한다 고 주장하고있다.

〈鄭相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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