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검찰 로 불리던 공정거래위원회의 독점국장이 수뢰혐의로 검찰에 구속된사건은 公正委발족이후 첫 케이스라는 점도 그 파장이 크지만 결국 경제 불공정행위 제재 라는 가게 를 바로 다름아닌 고양이 에게 맡긴 결과였다는 점에서 대대적인 수술이 불가피한 모티브 로 받아들여진다.
더욱이 그 위원장이 대통령의 배려아래 장관급으로 격상된지 불과 열흘만에 재벌규제를 총괄하는 핵심간부인 독점국장이 독직사건에 연류됐다는 사실도 公正委의 환골탈태의 당위성을 말해주는 대목이다.
이번사건의 직접적인 발단은 신문용지 독점제조업체인 한솔제지 가 지난 94년 부터 7~8개의 주변기업을 합병하면서 30대재벌로 진입할려는 야심을 품는 와중에 규제를 완전히 떨쳐버리고자 한데서 시작됐다. 그 규제역할의 핵심인 독점국장을 지목, 집중로비에 들어감으로써 지금까지 3천2백만원이 건네진 것으로 밝혀졌으나 사건의 전후사정으로 보아 액수도 더 불어날 것 같고 로비 기업도 한솔 이외 몇곳이 더 있을 것으로 추정돼 검찰수사의 추이가 주목된다.
업계 주변에서는 그 동안 公正委의 不公正性시비가 끊이지 않아 언젠가는 메스가 가해져야 할 것으로 예상해왔고 업무상 미묘한 문제로 검찰과의 마찰도 잦아 이번사건은 검찰의 公正委길들이기의 표본에 불과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있어 수사상황에 따라 의외의 大事件이 불거질 본거지 라는 지적도 있다.
사실 公正委는 10년전 경제기획원산하에서 독립된 이후부터 수없이 쏟아지는 경제전반에 걸친 不公正행위나 재벌의 독점규제등등 거의 無所不爲의 권한에 비해 자체감시기능은 거의 없다시피할 정도로 범죄개입 의 사각지대였다.
검찰도 公正委의 업무처리가 늘 못마땅하기 짝이 없었지만 불공정행위에 관한한 公正委의 고발이 없는한 어쩔도리가 없었다. 따라서 公正委의 제재대상을 親告罪라 부를만큼 거의 不可侵의 영역이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지난 94년 7월 서울의 미도파 현대등 4개 백화점의 변조식품을 검찰이 적발, 公正委에 고발권 발동을 요청했으나 이를 묵살, 시정지시와 과징금부과의 자체처리로 매듭지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이같은 고발권과 처벌권을 남용한 상식이하의 不公正사례가 계속 불거지면서 급기야는 재벌마다 公正委로비스트를 따로 둘 정도였다니 그 실상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이번사건을 계기로 철저한 개혁사각지대 였던 公正委에 대한 엄격한 자체감시기능의 法的인 보완장치는 물론 제3의 司正기관으로 하여금 철저한 견제권을 부여하는 일대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시쳇말로 극히 公正해야 할 기관의 핵심간부인 독점국장 이 不公正하기 작이 없는 재벌의 검은돈을 獨食했다는 그야말로 우습기 짝이 없는 사건이 되고 말았고 정부의 개혁의지를 먹칠한 대표적 케이스였기 때문에 보완장치 의 필요성이 거듭 강조되는 바이다.
덧붙여 전문성이 결여된 公正委를 로비자금 으로 떡주무르듯 농락했던 재벌에게도 이번 사건은 경종이 되도록 해야 한다.
바로 엊그제 비자금사건으로 무슨 결의 까지 했던 재벌이 뒷구멍으론 이같은 파렴치한 짓을 했다면 국민감정상 제2의 사정칼날이 불가피하지 않겠나.
문화방송이 14일 오전 5시부터 전국동시파업키로 결의하고 본사는 파행방송에 돌입했으며 지방방송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문화방송노조는 지난 11일부터 현 姜成求사장의 연임에 대비해 실시한 찬반투표결과 95%의 투표율에 80.8%가 파
업에 찬성함에 따라 姜사장의 연임이 확정되자 전격적으로 파업에 들어갔다.
문화방송의 노사갈등은 지난 2월말부터 노조에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시작됐다. 노조측은 姜사장의 무능과 편집권독립의지 부족등에 문제가 있다 고 주장하면서 퇴진을 요구해왔다. 사장임명은 법적으로 노조의 파업대상은 아니나 노조측은 최근 문화방송의 시청률하락등 사세위축은 姜사장의 경영능력부족 때문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회사측은 노조의 이번 파업은 불법이며 사장선임문제는 노조와의 협상대상도 파업이유도 될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 노사가 팽팽히 맞서고 있어 자칫 장기화될 전망이다.
문화방송의 노사가 설명하는 각종이유에도 불구하고 시청자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파행방송은 있어서는 안된다. 문화방송이 비록 상업방송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공영방송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신문등 활자매체는 그 기능의 公的성격에도 불구하고 싫으면 사보지 않으면 되는 상품의 범주에 속한다. 따라서 문화방송의 마비는 일반생산공장의 파업과는 본질적으로 차원을 달리하며파급효과도 엄청난 것이다.
시청자들은 지난 88년 11월 당시 문화방송 金榮洙사장의 전력문제로 인한 출근저지투쟁, 92년 가을의 공정방송문제로 인한파업, 90년 4월의 KBS노조원들의제작거부등을 경험했었다. 이로인한 불편이 어느정도였는가도 느꼈다.
문화방송의 파업은 불법, 합법을 떠나 시청자들을 먼저 생각해야한다. 회사측의파업은 불법 , 노조측의 사장퇴진 이라는 고집을 계속할때 사태는 더욱 악화될것이고 시청자들의 불만만 고조될 뿐이다. 지난 88년이후 수차례에 걸친 방송의 파업이 남긴 것이 무엇이었나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공권력투입으로 많은 노조원들이 희생됐으며 후유증도 컸다. 시청자들의 불편도 너무나 많았다.
이번 문화방송본사의 파업만으로도 전국시청자들의 눈과 귀는 더욱 어두워지게됐다. 방송의 50~65%를 본사프로에 의존하던 지방방송국도 당장 파업으로 인해파행방송이 될수밖에 없으며 18일부터 지방방송까지 파업이 확대되면 피해자는시청자들 뿐이다.
문화방송은 대립과 갈등만 빚을 것이 아니라 殺身의 정신으로 대화와 타협을통해 사태를 해결하길 기대한다. 모든 분규가 그렇듯 국민들의 이해를 얻어내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에서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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