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자동차견인 레저용역등 6개업종 補償 규정 마련

"집단소송,'의료분쟁'法 곧 제정-제조물 책임제 입법 타당성 검토"

정부는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집단소송에 관한 법률과 의료분쟁조정법등을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또 제품 제조 및 판매자에게 잘못이 없더라도 그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소비자피해는 제조 및 판매자가 보상하도록 하는 제조물책임제의 도입을 위한입법타당성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羅雄培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 주재로 관련부처 장관과 학계,업계, 소비자단체, 언론계 대표들이 참석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해 소비자보호종합시책을 심의, 확정했다.

정부는 올해 소비자피해 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공통의 이익을 가진 다수인에게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중 한명이나 법률이 정한 단체가 대표로 피해보상 등에관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집단소송에 관한 법률을 10월 정기국회에제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빠르면 내년부터 제품의 결함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당사자가 일일이 소송을 제기해서 보상을 받아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정부는 또 지난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의료분쟁조정법의 내용을 수정, 의료계와 소비자단체간의 이견을 조정한 뒤 올해 정기국회에 다시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아울러 강도높은 소비자보호제도인 제조물책임제의 도입을 위해 제조물책임법을 도입할 경우 의 경제, 사회적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한편 입법 방향에 대한 공청회를 오는 6월께 개최하기로 했다.

또 이달중 체육시설업과 자동차견인업, 레저용역업, 휴양콘도미니엄업, 부동산중개업, 상품권 관련업 등 6개 업종에 대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을 마련하고 금융,보험, 증권 등 특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보완, 활성화할 계획이다.정부는 또 올해 상반기안에 무궤도열차와 범퍼카, 바이킹 등 3개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검사표준을 제정, 이들 기종에 대한 세부 검사항목과 검사방법, 판정기준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올 상반기에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고쳐 자동차리콜제도 시행에 필요한 운영절차를 보완하는 등 오는 4월부터 전체 공산품으로 확대, 시행되는 리콜제도의 구체적인 운영절차를 마련할 방침이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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