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北韓의 붕괴는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시기와 방법상의 문제일뿐 이라는 게리 럭 주한美軍사령관의 말을 의미깊게 새겨 들어야 한다. 럭사령관은 최근 비공개로 진행된 美하원 국가안보 세출소위원회 증언에서 북한이 매우 짧은 시간내에 붕괴되거나 혹은 내정에 대한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절박한 필요성때문에 韓國공격을 시도하게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고 말했다.

럭사령관의 이 말은 베일속에 감춰져 있는 북한의 속셈과 실상을 적나라하게들춰내는 것이기도 하고, 나아가서 한계상황에 다달았을땐 재남침을 충분히 저지를수 있다는 가능성의 확실한 시사여서 예사롭게 지나쳐서는 안될 대목이다.그러면서 럭사령관은 이같은 이유때문에 한국에 장거리 미사일 요격 미사일을배치하는 것이 필수적 이라고 지적한 걸로 보아 북한의 동태가 심상치 않은것같다.

북한과 마주 서서 항상 그들의 동향을 읽고 있다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美國.日本. 中國등 주변국조차도 북한이라는 폐쇄국가를 투명하게 읽을수 있는 도수높은 안경은 갖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항공기와 선박의 위협스런 존재인 구름 속의 산 이거나 파도밑의 암초 로 아무도 감지할 수 없는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존재일 뿐이다.

안개속에 가려져 있는 불확실한 존재는 그 위험은 알면서도 기다리는 시간의지루함때문에 망각하거나 때론 과소평가하는 경우까지 발생하여 상황에 대한대비책은 소홀하게 마련이다. 북한의 경우가 바로 그러하다. 6. 25전쟁 이후 지금까지 소규모 도발은 잦았어도 한반도내에서의 국지전이라 부를 만한 군사적행동은 없었던 상태로 반세기를 지나 왔으니 모두가 지칠만큼 지쳐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북한이란 집단은 때론 과감하고 때론 음흉한데다 외교적 술수가 능하여 잔뜩 비를 머금은 먹구름이 언제 비를 쏟아 부을지 아무도 예측하기가 어렵다. 더욱이 북한은 전투기와 야포를 청와대와 주한미군사령부까지 6분이내 도착할수 있는 비무장지대에 배치해 두고 있어 그들이 마음만 먹으면 서울 불바다 란 공갈이 말장난만은 아닌것 같다.

럭사령관은 북한의 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도발적 행동과 말도 훨씬 더 위협적이고 예측할수 없게 됐다 고 전제하고 平壤의 지도부가 이성적인 결정을 할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결집력을 갖지 못하거나 앞으로 이를 상실하는 상황이 충분히 발생할수 있어 그것을 우려한다 고 말했다. 럭사령관은 북한의 침략을 직접적으로 막아야 할 책임자란 점을 감안할때 그의 말은 의미심장하다.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에게 덤벼들며 사람도 죽기를 각오하면 못해낼 일이 없다. 럭 사령관의 말대로 북한의 붕괴는 이미 가능성의 차원을 넘어서 시간읽기에 들어갔다면 우리는 물론 주변국들도 마지막 발악에 대한 충분한 대비책을 서둘러 세워야 한다. 끝은 항상 새로운 시작을 예고하고 있다는 것을 북한에 알려 주어야 한다.

현역 의원들의 의정 보고회가 그동안 의원 후보 들의 脫法 선거운동의 수단으로 공공연히 자행돼온것은 의심할 나위가 없다. 새삼스런 얘기지만 역대 總選에서 무소속 후보들은 선거운동에서 정당 후보에 비해 불이익을 당한것은 물론 한때는 선거 공탁금까지도 불리하게 책정될만큼 극심한 차별 대우를 받아 왔었다. 무소속 후보가 차별대우를 받은것은 철새성 후보를 막자는 입법 취지때문이었겠지만 근저에는 현역의원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이기심이 깔려있음도 부인할수 없는 사실이었다. 그동안 이처럼 불평등한 선거법의 문제점이 정치권에서 內燃되어오다 이번에 불거진것은 선거법 개정으로 현역의원들의 사전 선거운동이 더욱 공공연 해졌다는 점을 들수있다.

舊선거법은 선거 30일전에는 의정보고회를 못하게 규정하고 있었으나 14대국회에서 의정보고회를 선거기간 개시직전까지 할수 있도록 고쳐 놓고 의정보고회를 빙자한 사실상의 현역의원 선거운동이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것이 현실이다.

지난달 무소속 후보를 포함한 야당의 원외지역구 후보들이 헌법재판소에 소원을 낸것을 비롯, 이번에 신한국당 원외후보 1백2명까지 현역 의원에게만 의정보고회란 명목으로 사전 선거운동의 기회를 제공한 것은 평등권 위배로 위헌이라 제소한것은 그동안의 흐름으로 미루어 당연한 귀결이었다.

그나마 정당 소속 원외 후보는 당원교육, 개편대회등의 명목으로 미흡하나마 나름대로 얼굴 알리기를 할수 있지만 그야말로 순수 무소속 후보의 경우 선거운동 양상은 참담한 실정이다.

후보 이름을 건 사무실 간판을 쓸수없어 엉뚱하게 ○○경제연구소니 ○○활성화 추진본부니 하는 명칭을 내거는가 하면 자신의 이름을 알릴수 없어 나도내 이름을 걸고 싶다 는 야릇한 현수막조차 나도니 이래서야 공정한 선거판이라고 할수 있을는지 모를 지경이다.

공명정대하고 한 점의 편파성이 없어야될 선거전이 이래서야 그 결과에 선뜻승복할수 있을까.

이처럼 불평등한 무소속과 원외 후보에 대한 제약 조항들이 입법화된것은 의원들의 利己心의 발로임을 지적할수 밖에 없을것 같다.

與野는 물론 自黨의 이익을 위해 서로 견제하겠지만 한편으론 기성 정치세력으로 똘똘 뭉쳐 신진 세력을 견제하는 경향이 없지 않았고 그 대표적 사례가 선거법에 대한 여야의 담합 입법 으로 보여진다.

이제 헌법소원이 제기되고 선관위 역시 의정보고회는 사실상 위헌이라는 의견을 보냈다는 것인만큼 憲裁는 위헌 여부를 조속히 가려 주어야할 것이다.

이와함께 선거관계법등 현역 의원 과 연관된 사항에 대해서는 선관위 같은 중립적인 기관만이 입법 제안 할수있도록하는 방안도 고려해봄직도 하다.

그렇게함으로써 현역의원의 프리미엄을 막을수 있겠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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