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대총선 분위기가 조기과열되면서 지역의 정당. 무소속 출마예정자들이 가두유세에 나서는등 경쟁적으로 불법사전선거운동을 벌이고 있어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 이 사문화되고 있다.지역 출마예정자 대부분이 선거운동기간이 아닌데도 호별방문, 의정보고서 가두살포, 차량을 이용한 가두방송 등으로 얼굴 알리기에 나서고 있으나 불법이 도를 넘어 아예 단속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구 남구 출마예정자인 ㅇ. ㄱ씨와 동구의 ㅇ씨, 수성구의 ㅂ씨, 북구의 ㅇ씨, 달성군의 ㄱ씨등시내 대부분 정당. 무소속 출마예정자들은 호별 방문은 물론 시장. 상가 등을 돌며 명함 전달과함께 불법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
특히 남구의 ㅇ씨등은 자신의 가족까지 동원, 가두명함 인사에 나섰으며 대구시 남구 봉덕동 ㅊ슈퍼마켓등 일부 상점과 약국에서는 출마예정자의 경력이 담긴 명함을 비치, 불법선거를 돕고 있다.
또 대구 남구 모정당지구당 위원장은 지난18일 의정활동보고서 를 지역구가 아닌 달서구 도로변상가와 ㅎ타운등대단위 아파트에 무차별 살포하고 있다.
대구동구의 모 출마예정자는 지난 15, 16일 차량을 이용, 시장등을 돌며 가두방송으로 선거운동을하는등 대부분 출마예정자들이 불법선거운동에 나서고 있다.
선거운동 기간전의 호별방문, 명함살포, 의정활동보고서의 가두살포, 가두방송등은 통합선거법상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
〈黃載盛기자〉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