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측의 재산은닉 주장에 따라 21일 사표를 제출한 張學魯전청와대제1부속실장(1급)은 지난 93년 9월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 최초 공개때 3억3천3백67만여원을 신고했다.
張씨는 이어 지난 2월26일 제3차 정기변동신고때까지 매년 1천2백55만여원, 1천9백81만여원, 4천97만여원이 늘어났다고 신고, 정부공직자윤리위에 신고된 張씨의재산총액은 4억7백1만9천원으로 돼 있다.
최초 공개때 재산내역은 △京畿 光明시 光明동116의1 연립주택(20평) 4천1백여만원 ▲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45평형 전세권 1억3천만원 △대한교육보험 예금 1억6천3백55만원등이다.
94년 2월의 1차 변동신고때는 3개월 사이에 △광명동 연립주택을 4천5백만원에팔고 △국민은행 보통예금이 7백67만원 증가, 총 1천2백55만6천원이 늘었다.
이어 95년 2차 변동신고때는 국민은행 예금만 봉급저축등으로 1천9백81만7천원이 증가한 것으로 공개했다.
마지막으로 96년 3차 신고때는 △봉급저축및 결산이자등으로 국민은행 예금이2천7백34만3천원, 교보생명 예금이 2천6백56만7천원 늘어났으나△제일은행 예금을 여러용도의 경비에 사용함으로써 1천2백93만7천원이 줄어 결국 4천97만3천원이 는 것으로 신고했다.
張씨는 이러한 재산신고때 모두 본인이름으로 된 재산외에는 등록하지 않았으며 재산변동 사유도 연립주택 매각외에는 본인저축, 예금결산이자, 경비사용등만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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