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운전자들이 급증하면서 운전미숙과 음주,과속운전등으로 사망사고나 중과실위반 행위 10개항목에 해당하는 사고를 내 구속되는 사례가 많다.
경찰에 따르면 특히 주부운전자들의 경우 사고후 피해자들과 합의를 보지 못해 구속, 남편과의불화로 이혼하거나 사고로 숨지는 바람에 자녀들이 고아로 남게 되는등 가정파탄으로 이어지고있는 실정이다.
지난 한해동안 경북도내에서는 경주 20여명을 비롯 1백여명의 여성들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혐의로 구속됐다.
경주에서는 올들어서도 지난1월15일 밤11시15분쯤 경주시 구정동 온천관광호텔 앞길에서 횡단보도로 길을 건너던 홍모씨(42.여)를 치어 중상을 입힌후 달아난 프린스승용차 운전자 정모씨(33)등주부 3명이 구속됐다.
정씨는 남편과 이혼한지 한달도 채 안된 상태에서 음주 사고를 낸데다 2세된 아기가 있어 경찰관계자들을 난감하게 했다는 것.
지난1월30일 밤10시5분쯤 경주시 안강읍육통리 북부주유소 앞길에서 길가던 김모씨(59)를 치어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주부 류모씨(27)는 경찰 조사 결과 친척 소유의 승용차를 빌려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12월3일 오후3시3분쯤 구미시 해평동 금호리 25번국도에서는 면허증을 소유한지 1주일밖에안된 주부 이모씨(28)가 남편과 한살짜리 딸을 태운채 승용차를 몰고 운전연습을 하다 중앙선을침범하면서 마주오던 화물트럭과 충돌, 이씨와 남편이 숨졌다.
당시 사고를 처리한 구미경찰서교통사고처리반 한관계자는 이씨의 부모들이 고아로 남게 된 아기의 양육문제를 의논하며 보상금을 받게 해달라고 부탁했으나 사고책임이 전적으로 이씨에게 있어 어쩔수가 없었다 고 전했다.
金敎盛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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