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27일 '個人',29일 합동연설회 가능

4. 11총선이 26일 후보자등록을 시작으로 선거일인 오는 4월11일까지 16일간의 공식선거기간에 들어간다.

전국 2백53개선거구는 27일까지 이틀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후보등록을 받아 위원회 의결을 거쳐 후보자 이름과 나이, 학력, 경력등과 재산신고내역을 공고한다. 후보등록자는 등록신청서와 함께 피선거권 증명서류, 등록재산에 관한 신고 등을 함께 제출해야한다.

정당추천후보자는 소속정당의 추천서를,무소속후보자는 3백인이상 5백인이하의 선거권자의 추천장을 첨부해야한다.

선거때마다 각후보진영들은 등록순서를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였으나 이번에는 그같은 줄서기경쟁이 소용없게 됐다. 등록시간인 9시이전에 도착한 서류들은 추첨으로 등록순서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후보자의 기호는 의석수에 따른 정당순으로 우선 배정되며 무소속후보는 추첨없이 가나다순으로 배정된다. 특히 의석은 없으나 선관위에 등록된 정당의 후보는 무소속후보보다 앞선 순번에 정당명의 가나다순으로 기호를 부여받게 된다. 따라서 무당파연합의 경우 무소속후보보다 앞선 기호를 배정받게 된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들은 26일부터 기호란을 비워둔 채로 현수막을 내걸수 있고 곧바로 개인가두연설회를 개최하는등 선거법이 허용하는 모든 종류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한 후보자들은 연설회 개최일 전날 선관위에 신고를 하면 정당,후보자연설회를 개최할 수 있기 때문에 27일부터 각지역에서 정당, 후보자연설회가 일제히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합동연설회와 정당연설회는 지역구마다 각각 2회 이내에서 개최할 수 있고 다만 한 지역구가 2개이상의 구. 시. 군으로 된 경우에는 추가되는 구. 시. 군마다 각 1회를 더한 횟수이내로 개최할 수 있다. 합동연설회의 연설시간은 관할선관위가 결정하게 되며 한 후보당 최대 30분까지 균등배정할 수 있으나 후보자가 많을 경우에는 단축할 수도 있다. 한편 합동연설회에서는 대리연설이나 녹음연설은 금지되지만 정당. 개인연설회에서의 대리연설이나 녹음연설은 가능하다.등록을 마친 후보자들은 30일까지 선거공보와 선전벽보, 책자형 소형인쇄물을 관할 선관위에 제출해야하며 선관위는 31일~4월2일에 선거공보를, 4월3일~5일사이에 책자형소형인쇄물을 각 세대에 발송하게된다. 선전벽보는 31일부터 일제히 게시판에 나붙게 된다.후보자 방송연설은 정당별로 전국구 입후보자중에서 선임된 대표 2명이 각각 1회 10분이내에서 TV및 라디오 방송별로 각

1회 연설을 할 수 있다.

한편 선거운동기간중에는 현역국회의원 입후보자의 의정활동보고를 비롯해 당원단합대회와 확대당직자회의, 당원교육등은 모두 금지된다. 또한 무소속후보자의 정당표방행위나 여론조사의 결과공표행위, 방송. 신문등에 의한 광고등도할 수 없게 된다.

선거권자는 선거인명부 열람기간인 3. 25~27일까지 전국 구. 시. 읍. 면에서 통.이별로 선거인명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자신의 이름이 선거인명부에 빠져있거나 잘못 기재된 경우 이 기간중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기간이 지난후 선거인명부에 자신의 이름이 빠진 것이 발견된 때는28일부터 선거인명부 확정전일인 4월3일까지 주민등록등본 등 소명자료를 붙여 관할구. 시. 군선관위에 등재신청을 할 수 있다.부재자신고를 마친 부재자투표자는 오는 4월4일부터 6일사이에 거주지관할 선관위에서 마련한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를 해야한다.

일반유권자들은 오는 4월1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등과 도장을 지참해 주소지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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