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張學魯 前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청구 직후 張씨가 3개중소기업체로부터 1억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사법처리한 것으로 이번 수사가끝난 것이 아니며 앞으로도 계속 수사하겠다 고 공표했듯이 張씨에 대한 의혹이 여전히 남아 있다.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의혹은 張씨가 사법처리가 가능한 부정행위로 챙겼다는 불법자금이 과연 1억4천만원 뿐인가 하는 것.張씨의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은 원우아스콘 6천만원,효산종합개발 6천만원,라인종합개발 2천만원등 모두 1억4천만원을 기업경영상의 불이익 방지 및 대출알선 부탁과 함께 받았다는 것이다.청렴성과 도덕성이 유난히 강조되고 사정정국이 계속된 93년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이들 3개 기업체로부터 10여차례에 걸쳐 돈을 챙겼다면 張씨는 같은 유형의 또다른 비리를 저질렀을 개연성이 높다.두번째는 張씨가 알선수재등 사법처리가 가능한 금품수수외에 떡값으로 챙겼다는돈은 모두 얼마나 되는지이다.검찰은 알선수재죄가 적용된 1억4천만원 전액이 모두 현금으로 오고갔기 때문에 계좌추적으로도 찾아낼 수 없는 성질의 돈이라고 말하고 있다.뭉칫돈도 현금으로 오고갔는데 수십만원 또는 수백만원 단위로 조건없이 받은돈은 더더욱 추적이 어렵다는 것.그렇다 하더라도 검찰은 張씨가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차례 받았다는 떡값부분에 대해서도 그 총액이 얼마인지를 밝혀내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항간에서는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속담처럼 張씨가 3년여동안 받은 떡값이 5억원이상, 혹은 10억원 이상이라는 추측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세번째는 張씨가 당초 진술을 번복, 전처 丁明子씨에게 제공한 위자료 5억원의 출처부분.張씨는 지난 93년10월께 전처 丁씨에게 제공한 5억원의 이혼위자료의 출처에 대해 8천만원은 평소 저축한 돈이었고 4억2천만원은 동거녀 金씨가 제공한 것 이라고 말했으나 검찰 조사과정에서 5억원 전액이 평소 모은 돈 이라고 진술을 번복했다.張씨는 지난 93년9월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당시 예금및 부동산 합계 3억3천여만원을 신고했었다.그렇다면 한달만에 5억원을 지불하고도 1년뒤에도 그대로 3억3천여만원이었던 재산신고액을 볼 때 5억원은 어디에서 나왔는지가 설명되지 않는 것이다.마지막으로 검찰은 張씨가 부정하게 혹은 봉급등 정당하게 모은 재산이 등록재산외에 제3자에게 얼마나 위장,은닉시켰는지를 가려야 한다.의혹이 제기된 동거녀金씨 일가는 물론 다른 사람 명의로 은닉했을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국민회의측이 제기한 金씨일가의 39억원 규모의 재산에 대해 그들은 검찰에서 △동거했던 제일교포로부터 받은 돈 2억엔(14억원) △다방및 레스토랑 경영수입 △평소 저축 △당구장 처분대금 등을 부풀려 이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있지만 이른바 아귀가 맞지 않는 곳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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